피해자 가족. 변호사, 병원 쪽 CCTV화면 인멸시도 제보자 확보

"병원장 녹화 화면 인멸에 증거조작까지 드러나" 검찰 수사 촉구
"광주시는 폭행사건 철저한 행정조사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의 80대 후반 입원환자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녹화영상이 병원 쪽에 의해 삭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 그리고 복지단체 관계자 등은 17일 오후 광주엔지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발생한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의 80대 노인환자 폭행 사건과 관련 당초 병원 쪽의 주장과 달리 요양병원 3층 CCTV에 영상이 녹화되었다가 폐기된 사실을 지난 9일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80대 입원환자의 가족인 이경률 전 광주시인권담당관(맨 오른쪽)이 176일 오후 광주엔지오센터에서 병원 쪽이 당시 폭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삭제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이국언 제공

또 "병원 3층에 있던 CCTV 영상이 2층 CCTV로 교체되었다는 제보를 내부자로부터 받고 당일검찰에 제보자 증언 영상과 녹취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경은 변호사와 피해자 가족인 이경률(전 광주시인권담당관) 씨에 따르면 "당초 병원 측의 주장과 달리 폭행 당시 CCTV 관리자였던 제보자 A씨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이 발생한 장소는 CCTV가 녹화되고 있었다"는 것.

또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폭행발생 4일 후인 지난달 10일 오전 이 병원 상위 관리자가 위 A씨에게 3층의 CCTV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3층( 폭행사건 발생장소) CCTV를 2층에 있는 CCTV로 교체하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폭로했다.

특히 "제보자는 위 병원 상위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당시 폭행 사건 장소인 3층 CCTV 하드디스크를 제거한 후 상위 관리자의 캐비넷에 위 하드디스크를 보관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하드디스크가 사라졌다"고 증거인멸을 주장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폭행사건 증거 인멸 및 조작에 대하여 지난 9일 검찰청에 위 제보자의 영상 및 음성 파일 USB와 의견서, 녹취록을 제출하고 10일 재차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 및 증거조작 방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초 병원 쪽은 검찰 조사와 광주시, 광주시의회 조사, 언론 인터뷰에서 CCTV가 전혀 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내부 제보에 따라 병원장과 병원 쪽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까지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 

피해자 가족과 복지단체들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사법 당국에게 "△환자 폭행에 대한 재조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 △증거 조작 및 증거인멸 방지 대책 수립 및 압수수색 실시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의 총체적인 난맥상에 대해 종합적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시에 대해 "그동안 진실규명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의 특별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구시대적 사고로 조사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가해자 측 주장만 믿지 말고 약자 편 에서서,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인권광주답게 납득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 조사와 조치를 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은 끝으로 "용기 있는 제보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 그것도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립요양병원장이자 의료법인 이사장이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사건 은폐와 증거인멸을 위해 관련 영상이 담긴 CCTV 녹화영상을 조직적으로 폐기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피해자는 치매환자이자 나약한 노인이며, 설령 병원 운영 중 환자와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병원장이 직접 나서 체중 44kg에 불과한 노인을 폭행해 제압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병원 측은 지금까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 CCTV가 애초 녹화 기능이 없고, 녹화된 사실이 없다고 발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인된 것처럼, 병원 측은 파문이 확대될 것을 두려워해, 사건 직후 관련 녹화 영상자료를 폐기함으로써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병원 측은 증거인멸 시도에 이어 관련 증거자료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고,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청문 및 현장 방문, 광주시의 특별 조사 과정에서, 녹화 영상이 일체 없다고 아무 거리낌 없이 거듭 거짓 진술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다른 층에 설치된 엉뚱한 영상 자료를 미리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거짓 영상을 태연히 제시함으로써, 한마디로 150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광주시의회와 집행부인 광주시를 모욕하고 농락하고 말았습니다.

광주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폭행당하는 중대한 인권유린이 발생한데다, 특히 폭행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병원장이라는 데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후조처는 더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의 안면 사진만 보더라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사건 발생 이후 3일이 지나도록 보호자한테 일체 알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가족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적절한 해명 한마디 내놓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윤리적으로도 용납키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강조하지만,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자는 보호자로서 환자의 상태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민들의 막대한 혈세로 운영되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다름 아닌,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시민, 언론, 검찰, 광주광역시청, 광주시의회 모든 분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1.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자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는 더 나은 광주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나선 한 시민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시민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나선 용기 있는 한 시민이, 그로 인해 행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언론과 시민들께서 제보자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 기회에 한 시민의 용기가 우리 지역 안의 적폐와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더 나은 인권광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검찰은 모든 수사권을 동원하여 압수수색 등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태도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녹화 영상은 누가 보더라도 폭행 사건의 실체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특히, 병원 측이 사건 직후부터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CCTV 녹화 영상을 우선 확보하는 것은 수사의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관련 증거 일체를 고스란히 제출한지 1주일여가 지나도록 검찰은 관련 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시도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다 마침내 진상규명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나선 한 시민의 용기 앞에, 과연 문재인정부 검찰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강조하지만, 수사가 지체되는 만큼, 상대에게는 그만큼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로인한 모든 책임은 두말 할 것 없이 검찰에 있습니다.

3.광주광역시는 철저한 행정조사와 조치를 즉각 시행 바랍니다.

광주시는 처음부터 안이하게 대처 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실제 폭행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극도의 정서불안 등 정신적 위축을 느끼도록 방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가해자인 박인수 병원장은 지난 7월 13일 오후 광주시 환경복지위원회 현장 방문 당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며 대놓고 자극적인 말을 던짐으로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는데, 만약 두 당사자만 상면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위축감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병원 측의 관련 증거인멸 및 증거 조작 시도까지 오늘 밝혀짐으로서, 광주시는 그동안 진실규명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광주시의 특별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구시대적 사고로 조사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가해자 측 주장만 믿지 말고 약자 편 에서서,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인권광주답게 납득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 조사와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8월 17일

고소인 이경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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