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검찰, 병원의 증거인멸 비호" 규탄

"병원 내부자 CCTV영상 삭제 양심선언에도 검찰 무대응" 비판

박인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의 80대 입원노인환자 폭행 의혹에 대해 검찰의 느슨한 대응이 비판을 사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복지단체'와 피해자 가족은 2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요양병원 내부자의 양심선언에 의해 드러난 병원 쪽의 폐쇄회로 영상 삭제와 위치변경 등 증거인멸과 증거조작 행태에 대한 검찰의 안이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의 80대 후반 입원환자 폭행의혹과 폐쇄회로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과 관련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가족이 2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광주인

앞서 요양병원 내부자는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요양병원 측의 주장과 달리 지난 7월7일 병원장의 입원환자 폭행 당시 현장 상황이 CCTV를 통해 녹화되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 파장을 우려해 병원 측이 지난 7월 10일 관련 녹화자료를 삭제, 빼돌렸다고 병원 내부자가 지난 9일 가족과 변호인에게 양심선언을 한바 있다. 

또 피해자가족과 변호인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부자 양심선언에 따른 진술과 영상 그리고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이 지난 9일 내부자 제보자료 제출 당시와 10일 검찰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요청했으나 21일 현재까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어떠한 법적 조치를 않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가족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검찰이 폭행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두고 차일피일 손을 놓고 있다"고 규탄했다.

폭행장면을 담은 폐쇄회로 영상에 대해 당사자로 의혹을 사고 있는 박인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과 병원 측은 검찰조사와 광주시. 광주시의회의 조사와 현장조사에서 “폭행 사실도 없고, 당일 CCTV 영상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시민사회는 "어처구니없는 것은 검찰의 태도이다. 제보자는 다름 아닌, 병원 측의 지시에 의해 그 문제의 영상을 직접 삭제했던 병원 직원"이라며 "뿐만 아니라, 관련 증언을 영상자료와 녹취록으로 이미 지난 8.10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고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광주인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광주지방검찰청은 CCTV 영상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고 러 공정한 수사를 하라"면서 "검찰의 상식 밖의 태도는 병원 측에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다"고 즉각적인 법적조치를 요구했다.

또 광주시에 대해서도 "즉각 인광의료재단의 위탁을 해지하라"며 "인광의료재단은 병원장에 의한 치매 환자 폭행 논란도 부족해, 사건 현장 녹화영상을 삭제·은폐·바꿔치기함으로써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를 농락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전문]

‘증거인멸’ 비호하고 있는 검찰을 규탄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검찰이 폭행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두고 차일피일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7일 발생한 80대 치매 환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행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박인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과 병원 측은 “폭행 사실도 없고, 당일 CCTV 영상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병원 측의 주장은 한 용기 있는 직원의 양심선언에 의해 모두 거짓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즉, 요양병원 측의 주장과 달리, 7.7일 폭행 당시 현장 상황이 CCTV를 통해 녹화되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 파장을 우려해 병원 측이 관련 녹화자료를 삭제, 빼돌렸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검찰의 태도이다. 제보자는 다름 아닌, 병원 측의 지시에 의해 그 문제의 영상을 직접 삭제했던 병원 직원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증언을 영상자료와 녹취록으로 이미 지난 8.10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CCTV 영상을 시급히 확보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려 10여일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2차례에 걸쳐 거듭 CCTV 확보에 신속히 나서 줄 것을 공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식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단서 확보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검찰이, 사건 규명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이러고서도 검찰을 신뢰하란 말인가! 사실상, 피의자에 대해 ‘망을 봐 줄 테니 어서 도망가라’고 시간을 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에 우리 광주시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지방검찰청은 CCTV 영상자료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는 이 사건 규명의 결정적인 증거다. 강조하지만, 검찰의 상식 밖의 태도는 병원 측에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다.

하나, 광주시는 즉각 인광의료재단의 위탁을 해지하라!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은 광주시민의 혈세로 설립한 공공병원이다. 의료기관의 제1의 사명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이다. 그러나 인광의료재단은 병원장에 의한 치매 환자 폭행 논란도 부족해, 사건 현장 녹화영상을 삭제·은폐·바꿔치기함으로써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를 농락하고 말았다.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인광의료재단은 이미 의료기관으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자질과 윤리의식마저 저버리고 말았다. 광주시는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제9조(수탁자 의무), 제12조(위탁의 해지)에 근거하여 즉각 인광의료재단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2017년 8월 21일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복지단체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시민플랫폼나들, 참여자치21,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복지리더스포럼, 광주장애인정책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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