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폭행 의혹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엄중 처벌하라"

"관리감독 법적 근거 마련과 광주시 50여곳 요양병원 인권실태 조사" 촉구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학대예방교육 등 인권교육 의무화 제도 마련하라"

20일 오후 2시 35도가 넘는 폭염에도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에 모여  지난 7일에 발생한 박아무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원장의 폭행의혹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인권교육 및 관리감독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그리고 복지 인권 단체 등 15개 단체는 이날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박아무개 원장의 80대 후반 입원 환자  폭행 의혹에 관련된 비인권적 실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광주시민사회단체가 20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지난 7일 발생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이사장의 80대 후반 입원환자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인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광주시는 관련 의료법인에서 발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의혹 실태를 명명백백히 조사해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광주시는 공적책임이 막중한 시립병원에 대한 관리·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광주시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을 포함, 광주시 전체 50여개소 요양병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더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화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지난 7일 오후 2시경, 광주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의 대표이사이자 의사인 박아무개씨가 이곳에서 1년 6개월째 생활하고 있는 87세의 경증 치매어르신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이자 원장인 박씨는 폭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폭행당한 어르신의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고, 안구도 시뻘겋게 충혈 돼 있다.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누군가에 의해 맞음’이라고 적혀 있다. 최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큰 멍이 추가로 발견 되었다"고 원장의 직접적인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 가족인 이경률 전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인이 87세의 고령 어르신을 폭행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또한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고 가족들이 확인하기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요양병원 쪽의 행태에 분노했다.

광주시립요양병원 폭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가족인 이경률 전 광주광역시인권담당관(왼쪽)이 20일 시민사회 기자회견장에서 폭행 피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12일 박아무개 요양병원장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광주인

피해자 가족 등은 "피해 환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보호실’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CCTV는 녹화기능이 없었다"며 "도대체 보호실이라는 명분아래 약 1.2평정도의 밀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학대 은폐의 장소로 운용되지는 않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이번 치매어르신 폭행의혹은 우리 사회에 노인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학대예방교육 의무나 지자체의 행정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제도의 헛점을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인 이경률 전 인권담당관은 "병원 쪽에 폭행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현재 부친은 정신과 의사의 권유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심신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을 보호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야 할 병원 이사장이 '환자가 저항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마찰'이라는 해명은 44.2kg과 162cm 87세의 아버지의 신체조건을 봤을 때는 언어도단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의사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법적처벌을 거듭 밝혔다.

또 "환자의 보호자이자 가족으로서 당연히 폭행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어떠한 사실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가족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태"라며 "더구나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요양시설에서 이런 폭행이 발생했다면 다른 사립요양병원도 유사한 사건이 존재할 수 있다. 요양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대책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전 인권담당관은 "사건에 대한 공개를 두고 수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 저와 가족은 아버지께 죄인이다. 우리 가족과 아버지는 영혼이 파괴됐다"고 폭행 의혹 사건 이후 가슴 아픈 사연을 전했다.  

광주시민사회가 최근 발생한 광주시립요양병원의 80대 후반 노인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한 조사와 함께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앞서 피해자 가족은 지난 12일 검찰에 박아무개 요양병원 이사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에서 해당 병원이 수십여대의 CCTV를 환자 및 가족들의 동의 없이 곳곳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환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권탄압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20일 시립제1요양병원의 입원환자 폭행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위탁기관인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특별조사 대상 기관은 인광의료재단과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제1요양병원, 인광요양원 등 3개 시설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재산관리 등 운영 전반 △시립병원의 위탁운영 협약사항 이행 여부, 의료법, 정신보건법 준수 여부 △요양원의 노인복지시설 준수사항 및 시설생활자의 인권 보호 실태 등이며, 모든 시설에 대해 노인학대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병원 내 안내문 등을 통해 ‘시립병원 이용 피해사례’를 신고하도록 홍보해 다른 피해사례도 접수하여 조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원장의 입원어르신 폭행 의혹에 관련된 비인권적 실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운영하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병원장이 입원치료중인 87세 어르신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7월 7일(금) 오후 2시경, 광주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의 대표이사이자 의사인 A씨가 이곳에서 1년 6개월째 생활하고 있는 87세의 경증 치매어르신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의사 A씨는 폭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폭행당한 어르신의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고, 안구도 시뻘겋게 충혈 돼 있다.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누군가에 의해 맞음’이라고 적혀 있다. 최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큰 멍이 추가로 발견 되었다.

보호자는“어떠한 경우라도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인이 87세의 고령 어르신을 폭행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확인하기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피해어르신이 옮겨져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보호실’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CCTV는 녹화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보호실이라는 명분아래 약 1.2평정도의 밀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학대 은폐의 장소로 운용되지는 않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요즘 노인요양병원에서 심심치 않게 학대 및 폭행 등 인권유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이번 치매어르신 폭행의혹은 우리 사회에 노인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학대예방교육 의무나 지자체의 행정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는 우리를 분노케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광주시는 관련 의료법인에서 발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의혹 실태를 명명백백히 조사해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하나, 광주시는 공적책임이 막중한 시립병원에 대한 관리·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광주시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을 포함, 광주시 전체 50여개소 요양병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더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화 하라.

하나, 광주시는 공적책임이 막중한 요양병원 종사자(의사 포함)들이 학대예방교육과 같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201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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