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19일 증거인멸 혐의 등 사전구속영장 청구
80대 후반 노인 입원환자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인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의 노인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19일 지난 7월 7일월 박 원장의 이아무개 노인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토록 지시하고 해당 하드디스크를 본체에서 빼내는 등 증거인멸이 포착된 병원 직원 손아무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 7월 치매 증상으로 입원한 이아무개 80대 후반 노인환자(이경률 전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 부친)을 박인수 병원장 겸 인광의료재단 이사장이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폭행 사실을 인지한 가족과 이후 현장조사에 나선 광주시의회 광주시 등이 병원 쪽에 CCTV 영상공개와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시 영상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일관해오다 내부 제보자의 양심선언으로 증거인멸 시도 등이 드러났다.
양심제보에 따라 광주지검은 지난 8월 22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병원장, 손아무개 과장 등 자택 등 3곳에서 압수수색한 CCTV 등 관련 장비에서 박 원장의 폭행장면 삭제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인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은 가족과 언론 그리고 광주시 등에 "환자의 과격한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해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8월23일 인광의료재단으로부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 받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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