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앞두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 당원 참여 보장 촉구
"광역별 심사기준 및 경선 운영안 마련에 당원 참여해야"
"대의원제도 폐지...권리당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 보장" 요구
정치개혁연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공천 혁신' 주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및 정당혁신 여론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일반 당원들이 공천과정과 경선과정에 당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 방식을 오는 5월 8일 최종확정할 예정이어서 출마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원 중심의 민주당 혁신'을 내걸고 지난 2월 출범한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이하 정치개혁연대)는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공천과 평가를 당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현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시스템을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으로 전면 혁신할 것을 주장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당원 중심의 민주당 혁신'을 내건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이정락 조현환 김현영 공동대표(왼쪽부터)가이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 참여형 공천시스템으로 전면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당원 중심의 민주당 혁신'을 내건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이정락 조현환 김현영 공동대표(왼쪽부터)가이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 참여형 공천시스템으로 전면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정치개혁연대는 "더불어 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규정은 개혁과 혁신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천혁신 방안으로 정치개혁연대는 "△22대 총선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가 보장된 광역별 심사기준 및 경선운영안 마련 △당무감사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권리당원의 평가 반영 △대의원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공천 혁신이 이뤄질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 의지를 당원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며 동시에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치신인의 정치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연대는 "민주당은 시스템공천을 통해 후보자들이 선정되고 있지만 경선에 참가할 후보자 선정과정이 미공개 형식으로 이뤄지고 당원 참여를 봉쇄하고 있어 경선과정의 컷오프 결과에 대한 잡음이 이어졌다"며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당원 참여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광주전남 등 호남권 공천과 관련해서도 이 단체는 "호남권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현실에서 공천 및 심사기준은 개혁성에 높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영남권역과 강원, 제주는 지역특색과 시도당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후보에게 비중을 둬야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당선가능성에 무게를 둔 심사기준으로 전국을 획일화 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의 요구와 반영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당무감사와 선출직 공직자평가'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권리당원의 평가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선출직 평가 또한 기존 공천과 마찬가지로 하향식평가가 아닌 당원이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제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끝으로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대의원 제도 폐지에 대해 "당원중심의 정당운영을 가로막는 계파정치의 뿌리가 지역위원회, 중앙위원회등을 장악하는 대의원 제도에 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기자회견문 [전문]

민주당 개혁을 위한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1차 제안

1. 22대 총선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가 보장된 광역별 심사기준 및 경선운영안을 마련하라!
2. 당무감사와 선출직공직자평가에 권리당원의 평가를 반영하라!
3. 대의원제도 폐지하라!

 

<당원중심 정당운영> 공천과 평가! 당원들 손에 맡겨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공천룰)을 권리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의결을 거쳐 5월 8일 최종확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친일매국 검찰독재정권하에서 국민을 보호할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무기력감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내부적으론 개혁과 혁신이 표류한 채 당원, 국민과 인식의 괴리만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특별당규는 국민참여경선과 같은 ‘시스템공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지난총선이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몇 가지 진일보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개혁과 혁신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혁과 혁신의 목표는 정당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치가 새롭게 교체되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대표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정치신인 등장을 가로막는 돈, 조직, 명성이 좌지우지하는 정치는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밀도, 상이한 정치지형하에 전국동일의 심사기준은 시대의 변화와 당의 발전, 유권자의 요구를 다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시대에 맞게 계속 혁신하고 변화발전 해야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지형에 화답할 수 있을 것이다.

22대 총선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가 보장된 광역별 심사기준 및 경선운영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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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으로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21대 기준 심사배점은 정체성 100분의15, 기여도 100분의 10, 의정활동능력 100분의 10, 도덕성 100분의 15, 당선가능성(공천적합도조사) 100분의 40, 면접 100분의 10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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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시스템공천을 통해 후보자들이 선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경선에 참가할 후보자선정과정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당원의 참여를 배제하기에 계속해서 컷오프잡음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상이한 사회적문제, 경제적요인, 정치지형에 따른 고려가 없이 전국동일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호남권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민주당지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당선가능성이라는 평가항목은 무의미하다.

호남권역은 당원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당원중심 정당운영의 시범지역이나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가능한 지역이다.

민주당의 정체성인 개혁성에 중점이 되는 기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남권역과 강원, 제주는 지역특색과 시, 도당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후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충청권역중심의 당선가능성이 중심이 된 심사기준으로 전국을 동일 심사할 수 없다.

당무감사와 선출직공직자평가에 권리당원의 평가를 반영하라!

당무감사와 선출직공직자평가에 권리당원의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당헌 제6조에 소환권은 부여하면서도 당무감사와 선출직공직평가에 당원들의 평가가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이다.

공천과 마찬가지로 하향식평가가 아닌 당원이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의원제도를 폐지하라!

정당 내 의사 결정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있는 상황 하에서 대의제의 폐해가 장점보다 훨씬 크다.

당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대의원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대의원제도의 폐지로 인해 지역위원회는 선거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지역민의와 정치적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 중앙위원회에서 나타나는 계파정치도 사라지고, 당원들에 의한 공천권행사가 가능해진다.

지금과 같은 대의원제도하에서는 당원의 80%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 할지라도 컷오프당할 수 있다.

이에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2대 총선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가 보장된 광역별 심사기준 및 경선운영안을 마련하라!
2. 당무감사와 선출직공직자평가에 권리당원의 평가를 반영하라!
3. 대의원제도를 폐지하라!

이를 통해 총선에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할 것이며 보다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치신인의 정치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민주당의 개혁을 바라는 제 세력과 함께 행동할 것이며 <당규 제2호>제32조의2(청원권)에 따라 청원하기, 당헌 제6조 1항 8호,9호에 따른 발안권과 토론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당원모으기등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2023년 4월27일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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