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과거 미쓰비시 상대 협상 내용 전면 공개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 갖고 16회 일지, 협상 쟁점 공개
■ 미쓰비시 협상 의의
1)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이후 협상장이 마련
: 2007년 5월 31일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을 구실로 비록 원고들이 패소했으나 강제연행, 강제노동, 임금 미지불 등의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받은 성과에 근거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자발적 책임이행을 위한 압박 활동을 강력히 지속해 왔음.
2008년 11월 11일 최고재판소에서 원고들이 최종 패소한 상태였음에도 오히려 이후 한국 내에서 고조되는 반 미쓰비시 운동(1인 시위, 서명운동, 일본 항의방문 등) , ‘나고야소송지원회’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사죄‧배상 촉구 압박(금요행동)을 통해 결국 미쓰비시중공업으로 협상장으로 불러냄.
2)한국 측 대표가 본 협상단에 참여
: 일본 전범기업과는 3건의 화해 사례(▲1997년 신일본제철, ▲1999년 일본강관, ▲2000년 후지코시)는, 대부분 일본 내 양심적 변호인단과 지원단체의 노력으로 화해를 끌어낸 경우였음. 이와 달리,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협상은 공식 협상단에 한국 측 대표가 최초로 참여함.
3)10만명 강제동원, 미쓰비시와 최초 협상
: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무려 10만명을 강제동원한 전범기업 중에서도 제1의 전범기업. 비록 협상의 대상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라는 제한적 범위에도 불구하고,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협상장에 나온 것은 첫 사례.
4)미쓰비시, 사죄 및 금전 출연 의사 표명
: 협상은 최종 결렬되었지만, 미쓰비시는 일본 법원에서 인정된 강제연행, 강제노동, 임금 미지불 등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죄 의사를 표명할 뜻을 밝힘. 그러나 미쓰비가 결국 피해자 측에 금전이 지불되는 방식을 거부하는 대신, 미래 세대를 위한 학술 교육지원 형태로서 한국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치해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이에 대해 교섭단은 본질에 비켜간 것이라며 거부)
■ 협상단 등 개요
○협상단 명칭: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
일본의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변호단’, 한국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협의해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협상단을 구성함.
○협상단 멤버: 5명(지원단 측)
․다카하시 마코도(高橋信.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대표)
․우치가와 요시카즈(內河惠一. 〃 소송 변호단 단장. 변호사)
․이와츠키 코오지(岩月浩二. 〃 소송 변호단 사무국장. 변호사)
․이상갑(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자문위원. 前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이국언(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무국장)
○본 협상 개최 횟수
: 총 16차례 (2010년 2회, 2011년 8회, 2012년 4회) ▲장소: 도쿄. 나고야
이외에, 2010년 본 협상 시작에 앞서 회의규칙을 만들기 위한 협의 7회(2010년),
본 협상과 사이에 의제 및 의견 절충 위한 사무국(할머니지원단+미쓰비시) 회의 8회(2010~2012년) 개최. ▲총 31차례 양측 회의
○협상 논의 대상: 9명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참여 원고 포함 피해자 9인(생존 5명, 사망 4명)
■ 할머니 지원단의 주요 요구안
①역사적 사실 인정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임금 미지불 및 귀국 후 위안부로 오인받아 파혼에 이르게 된데 대한 제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문안으로 남기는 것)
②사죄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 사죄)
③미불임금 및 위자료 등의 금전 지불
④근로정신대 사건의 역사적 기록을 명기하기 위한 기념비 건립 등
◆논의 주요 쟁점
<1회> 2010.11.8. 도쿄
▲미쓰비시
“나고야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를 비롯한 전시(戰時) 보상 문제는 국가간 조약으로 이미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일개 기업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판은 재판이고 그것과 별도로 해결책을 협의하는 자리를 설치해 달라“는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당사도 사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개 기업으로서 여러 제약들이 있으나 그 제약 속에서도 실시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모색해보자는 전제하에 본 ‘대화의 장’ 설처에 합의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당사는 한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주 및 조달 등에서 우호적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는 더욱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당사도 더 진전된 관계구축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의 가일층의 우호관계 구축은 당사 발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유익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7회> 2011.7.4. 도쿄
▲미쓰비시
“당사(미쓰비시)는 원고 할머니들의 뜻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강구할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에 있으나, 예를 들어 원고들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미래에 전하기 위해 한국의 젊은 세대를 위한 학술 교육지원 등의 형태를 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할머니 지원단
“학술 교육 지원을 함으로써 할머니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놀랍다. 매우 유감이다.”
<12회> 2011.12.26. 나고야
▲미쓰비시- 사죄 표명 회사측 문안 제출 (별지)
▲할머니 지원단
“판결문에 기재된 강제연행, 강제노동 문안이 삭제된 이유된 무엇인가? 법원의 법적 판단을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에 비춰봐도 강제연행, 강제노동도 추가해야 한다.”
<14회> 2012.2.14. 나고야
▲미쓰비시
“회사로서는 제7회 협의에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예를 들어 한국의 젊은 세대를 위한 학술 교육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을 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할머니 지원단
“본 문제는 식민지라든 입장을 이용하고, 또 동심(童心)을 이용해 할머니들의 고귀한 삶을 망쳐버렸다는 인권 문제다. 이 문제 해결은 빼앗긴 인권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만 가능하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타결할 수는 없다.
<15회> 2012.5.7. 도쿄
▲미쓰비시(회답)
”전후 보상 문제는 한일 양국이 체결한 청구권협정이 있고, 앞에서 언급한대로 우리 회사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는 당사에는 근로정신대 개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기업으로써 우리 회사는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명확하게 부정된 청구와 동일한 요청에 대해서는 주주 등에 대한 책임도 있어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한일 양국의 한층 더 발전된 우호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젊은 현대 세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공익단체를 통한 장학금 증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할머니 지원단
”미쓰비시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다면 미쓰비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 협상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할머니들이 아닌 제3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16회> 2012.7.6. 나고야
▲미쓰비시
”미래지향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단체명은 이야기할수 없으나 일본의 어떤 재단법인을 경유한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제도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시기와 규모 등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할 단계인데, 빠르면 내년도부터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머니 지원단
“장학금은 미쓰비시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할머니들 문제에 대한 것은 아니다. 미쓰비시가 유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윤리적인 기업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비윤리적이며 비양심적인 기업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인과 할머니들은 불쌍한 사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미쓰비시는 오만한 태도를 버려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2011년 12월 26일
【회사측 수정안】
▲제1항
미쓰비시중공업과 할머니들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주문을 존중한다. 또한, 판결 이유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다.
『같은 해 [1944년] 5월 말경 전라남도 목포, 나주, 순천, 여수 및 광주 각지에서 본건 근로정신대원들을 포함한 근로정신대에 참가한 소녀들이』, 『본 건 공장 [당시의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도토쿠<道德>공장] 제 4료와료<菱和寮>에 도착했다.』, 『지진으로 인해 본건 공장 건물 대부분이 붕괴되어 전라남도 출신 근로정신대원이었던 김순례<金淳禮>, 김향남<金香南>, 최정례<崔貞禮>, 서복영<徐福榮>, 이정숙<李貞淑> 및 오길애<吳吉愛(吳原愛子)>의 6명을 포함한 57명이 사망했다.』, 『작업복을 입은 채 귀국했다.』, 『본건 근로정신대원들이 정신대원에 지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①권유를 받은 당시 연령(항소인 박해옥<朴海玉>은 13세, 동 김혜옥<金惠玉>은 13세, 동 진진정<陳辰貞>은 14세, 동 양금덕<梁錦德>은 14세, 김순례는 14세, 김복례<金福禮>는 14세, 항소인 김성주<金性珠>는 14세)이 모두 어리고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출 만한 나이가 안 되었으며, 그때까지 상기 제2의 2(2)와 같은 교육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 ②이에 대해 권유자(교장, 담임교사, 헌병, 도나리구미[번역자 주: 隣組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민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최말단 지역 조직]의 애국반<愛國班> 반장)는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 신뢰하고 있던 자, 나아가서는 경의를 표해야 하는 자였으며 그들의 영향력이 컸던 것을 전제로, ③권유내용(「일본에 가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 또는 단순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2년간 군수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면 그 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이 향학심을 가지고 상급학교 진학을 바라던 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이었으나 그러한 공부 기회 보장은 제도로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 ④부모 등의 반대에 대해서는 교장으로부터 「너의 부모는 계약을 어겼으니 형무소로 보내질 것이다.」(항소인 박해옥), 「···가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를 경찰이 잡아 가둘 것이다.」(항소인 양금덕), 헌병으로부터 「한번 간다고 한 사람은 꼭 가야한다. 가지 않으면 경찰이 와서 가족과 오빠를 묶고 갈 것이다.」(항소인 진진정) 등 협박당하거나, 무단으로 인감을 가져와 서류를 갖춘 것을 알면서 묵인하거나 했던 점(항소인 이동련)을 종합하면, 각 권유자들이 본건 근로정신대원들에게 기망 또는 협박을 통해 정신대원에 지원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다.
『본건 공장에서의 노동과 생활에 대해서는 그들의 연령, 그 연령에 비해 가혹한 노동이었다는 점, 빈약한 식사, 외출과 편지의 제한 및 검열, 급여 미지불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제2항
미쓰비시중공업은 전쟁 중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자근로정신대원들이 당시의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서 힘든 고생을 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미쓰비시와의 교섭 일지 및 주요 내용
**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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