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내용증명 전달

정부가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피고 일본 기업 대신 국내 민간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거둬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2명이 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공식화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맡고 있는 소송 대리인 측은 13일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해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하여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의뢰인 양금덕·김성주의 의사를 본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밝히니,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심규선 이사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금덕(93) 일제강제동원 피해 할머니가 6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굶어 죽어도 이런 식으로 안 받겠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양금덕(94) 일제강제동원 피해 할머니가 6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굶어 죽어도 이런 식으로 안 받겠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민법 제469조 제1항에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대리인은 또 내용증명에서 “의뢰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고 밝혔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10대 초·중반인 1944년 5월 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945년 10월말 귀국할 때까지 17개월여 임금 한 푼 없이 굶주림 속에 강제노동 피해를 입었다. 

또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에 공장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함께 매몰돼 발목과 허리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일본 소송에 참여한 일부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선고 2015다45420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원고 3명(김중곤, 이동련, 박해옥)이 차례로 사망하고,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 뿐이다.

 

한편,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13일(월) 오전 10시 30분 강제동원 생존 원고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3인은 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직접 방문해 문서로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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