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무개 전 간부,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문자 발송
광주지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실형 6개월 선고 '법정구속'
공법단체 결성 이후 5.18정신 훼손 등으로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핵심 역할을 해왔던 이아무개(63) 전 간부가 성희롱 등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오월어머니집에 따르면 이아무개 간부는 지난해 1월 11일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수치심(15회)과 모욕성(44회)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모두 59회 보낸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 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이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이아무개 전 간부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한 것.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사망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형미 오월어머니집관장은 지난해 1월 11월 3시간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간부가 노골적으로 성적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보내와 고소한 바 있다.
이 전 간부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방에서 언쟁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문자를 보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이아무개 전 간부는 5.18단체와 관련해 2023년 2월 19일 특전사동지회를 5.18기념문화센터로 불러 이른바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을 주도했던 핵심 간부 중 한 명으로 5.18단체 일부 회원과 광주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특히 이번 성적모욕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가 이아무개 전 간부의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정도로 5.18민중항쟁과 5.18단체의 비민주적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날 임영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재판부의 실형선고는 사필귀정이다. 민주적인 5.18단체 운영과 올바른 5.18정신계승을 바라는 모든 회원들의 이름으로 심판한 것"이라며 "5.18단체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불러 온 핵심 당사자에게 당연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아무개 전 간부의 법정구속은 일부 5.18단체 전 간부들과 법적분쟁과 새로운 5.18단체 결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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