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련... "공원일몰제 결정할 엄ㄴ중한 시기"

성명 [전문]

공정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 공원일몰제와 민간공원을 결정하는 엄중한 시기에 즈음하여-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7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공원위원회 위원을 공모중이다. 공원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공원조례, 첨부 2)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구성조례. 첨부 3)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되며, 공원조성계획 등을 심의한다.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광주서구 YMCA, 자연아이쿱생협,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광주서구문화센터에서 결성식을 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번에 구성될 공원위원회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및 해제를 심의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타당성 검토 자문과 공원,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심의하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역할이 주어진다. 차기 공원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운영에서 공정성, 공공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원위원회 모집 공고문과 과거의 구성형태, 그리고 추천 공문 발송은 공정성, 공공성에 반하고 있다.

공개모집의 원칙 위배- 위원회구성 조례에 따라 공정한 형식과 절차 거쳐야

광주시는 지난 8월 9일, 전남대 등 8곳의 대학, 시민협, 관련 협회 3곳을 포함해 12곳에 위원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14명의 위촉직 위원중 12명을 추천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운영조례 6조 ‘공개모집 원칙’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등으로 추천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배하였다. (첨부 4. 광주광역시 추천 요청 공문)

민간공원특례, 공원의 개발과 해제, 건설사들이 심의

특히 광주시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3곳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심의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이익에 기반하는 협회에 추천을 받겠다는 것은 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심의와 공원계획변경의 심의를 건설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민간공원은 공공의 영역인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특례사업인 만큼 업계와 사업자의 대규모 이권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사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공원위원에 포괄적 이해충돌이 없는 자를 위촉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전 공원녹지분야 퇴직 공무원의 응모자격 근거 근거 모호해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위원은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원·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 공고문(첨부 5)에는 어디에도 규정된 바 없는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를 자격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원녹지분야 퇴직공무원을 위촉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현 공원위원회에도 당연직 행정 공무원 3인외에 전 공원녹지과장 1인이 위촉되어 있다.

지난 4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2017. 4. 18 보도자료)에서 광주시의 도시개발관련 심의위원회에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비율이 높고,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공정성,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시의성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하게 공정한 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공원위원회의의 공개모집,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 제한, 퇴직공무원 위촉 배제, 분야별 인원 구성에 대한 타당성제시 등을 통해 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과거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위원회 위원 추천과 실과에서 결정된 위원회 구성을 바로잡기 위한 별도의 기구의 구성을 통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의 해제, 민간공원 개발은 시민의 공익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공원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공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심의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우리는 도시공원의 미래가 개발업자의 개입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공원위원회가 구성되길 바란다.

2017.8.13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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