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륵 수랑 봉산 송암공원 등 54개 업체 95곳 의향서 제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민간개발 특례' 이른바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기업의 막개발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푸른길은 14일 논평을 내고 "민간공원 개발사업 장밋빛만은 아니다"며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가의향서 접수가 마감되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1단계 4개 공원(마륵, 수랑, 봉산, 송암공원)에 54개 업체, 95곳에 의향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시에 다르면 오는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시 해제되는 10개의 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 공원해제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고육책이지만 민간공원 개발로 인한 폐해와 시민의 공익과 도시공간의 관리 등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민간공원개발사업을 먼저 시행한 타 도시의 경우에도 다양한 주체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태공간의 훼손, 고밀도, 고층 아파트 위주의 민간공원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길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적 이용을 규제하는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일부 포기하고, 민간사업자의 개발권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며 "장기미집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 하지만 과거 공공재를 민간이 개발하였던 어등산 리조트, 제2순환도로 사례가 특례를 넘어 특혜 시비로 시민의 공분을 샀던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는 민간공원개발사업을 ‘제안에 의한 방식’을 선택했다. 이 방식은 광주시가 공익과 사익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공모에 의한 방식’보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판단하기에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라며 "광주시는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개발의 방향과 경관지침, 용적률 등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후, 광주시는 공원 부지매입과 조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다른 사회기반시설의 조성과 비교해도 녹색인프라인 공원의 중요성은 무시되었다"며 "광주시는 토지 공개념을 적용하여 공원신탁제도,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와 상록회관 인근 주민들이 지난 2015년 4월 부지내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인

끝으로 푸른길은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민간공원사업은 공동주택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0개의 민간공원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기존 주민의 정주성을 악화시키지 않는지, 교육, 문화, 복지 등 기존 사회기반시설이 증가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선행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지역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와 함께 공원녹지 및 부지 훼손 등 막개발에 대한 우려 여론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논평 [전문]
민간공원 개발사업 장밋빛만은 아니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가의향서 접수가 마감되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1단계 4개 공원(마륵, 수랑, 봉산, 송암공원)에 54개 업체, 95곳에 의향서가 접수되었다.

광주시는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시 해제되는 10개의 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한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 공원해제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고육책이지만 민간공원 개발로 인한 폐해와 시민의 공익과 도시공간의 관리 등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민간공원개발사업을 먼저 시행한 타 도시의 경우, 다양한 주체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태공간의 훼손, 고밀도, 고층 아파트 위주의 민간공원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반발이 크다.

이번 1단계 사업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9월까지 제출받을 예정이지만, 공원의 훼손은 불가피하기에 광주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특례가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적 이용을 규제하는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일부 포기하고, 민간사업자의 개발권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다. 장기미집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 하지만 과거 공공재를 민간이 개발하였던 어등산 리조트, 제2순환도로 사례가 특례를 넘어 특혜 시비로 시민의 공분을 샀던 점을 유념해야 한다.

○ 광주시는 시민의 공익을 지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는 민간공원개발사업을 ‘제안에 의한 방식’을 선택했다. 이 방식은 광주시가 공익과 사익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공모에 의한 방식’보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판단하기에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다. 광주시는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개발의 방향과 경관지침, 용적률 등의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후, 광주시는 공원 부지매입과 조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다른 사회기반시설의 조성과 비교해도 녹색인프라인 공원의 중요성은 무시되었다. 광주시는 토지 공개념을 적용하여 공원신탁제도,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사업이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타시도의 사례를 볼 때 민간공원사업은 공동주택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개의 민간공원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기존 주민의 정주성을 악화시키지 않는지, 교육, 문화, 복지 등 기존 사회기반시설이 증가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선행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2017년 6월 13일

(사)푸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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