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와 민간공원에 대한 입장과 의견 제시

(사)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조진상)가 주최하고 (사)푸른길(대표 김길수)이 주관하는 도시공원일몰제 토론회 ‘공공성과 특혜개발 사이의 민간공원을 논하다’가 오는 18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광주인

광주광역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공원일몰제의 현실적 해결방안이라는 의견과 도시 공공성 침해와 특혜개발이 우려된다는 논란 속에서 열리는 민간공원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론화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보완하고, 시민을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박종철 목포대학교 교수(도시및지역개발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조진상 (사)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이 ‘공원일몰제에서 민간공원의 도시계획적 의미’로 발제한다.

이어 노원기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장, 전진숙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이명규 광주대학교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조경학과), 김정동 대전시민참여연대 연대기획국장,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행정, 시의회, 시민사회, 학회 등 각계의 의견이 모이는 토론회가 기대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광주는 25개소 공원(면적 11㎢)이 해당되며,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공원부지는 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 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면적 5만㎡ 이상 미조성 공원의 30%미만을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을 창출하여 공원을 조성하기에 개발 형태는 대규모 아파트조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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