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현 시민심사단 10명 규모 100명으로 확대해야"

"현재 시민심사단 규모는 폭넓은 시민참여를 막고 있다"

공원부지 개발에 대한 민간업체의 참여가 합법화된 가운데 '공원 막개발'이 우련된 상황에서 이를 심사할 시민심사단의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전남녹색연합 ·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일곡공원지키기시민모임 · 중앙공원지키기시민모임는 23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민간공원 시민심사단 구성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8월 1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의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앞서 지난 21일 광주시는 오는 2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전문가 심사단 13명과 함게 '시민심사단' 10명을 해당 공원 소재 4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민간단체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원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는 비계량 평가와 계량 평가를 받는데 전문가 평가 30점과 시민평가 5점, 총점 35점의 비계량평가로 산출한다. 여기에 계량평가(70점)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윤장현 시장은 광주만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시민심사단 운영을 강조하였지만 현재 공고된 시민심사단 구성 방법은 폭넓은 시민참여를 사실상 막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약속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광주시는 8개 시민단체와 민간공원 주변 6개동 주민자치회로부터 72명을 추천 받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정기준도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협회 등에 소속된 자’, ‘추천 의뢰 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환경단체는 "시민심사단은 일반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들 중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민간공원 시민심사단은 원칙과 상식을 위반하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심사단의 규모가 너무 적다"며 "광주시는 10명의 시민심사단을 선정하겠다고 공고하였지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턱없이 적은 규모"라는 것.

특히 환경단체는 "지난 4월 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요청서'특례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약 80명의 구성계획에서 겨우 10명으로 축소된 명확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의문감을 제기했다.

환경단체는 "시민심사단은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평가가 아닌 시민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편견 없이 받아들여 평가하겠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규모가 많을수록 시민의 정확한 의견을 담을수 있음을 광주시는 명심하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환경단체는 "우리는 광주시의 추천의뢰를 거부한다. 또한 민간공원의 다양한 시민참여를 위하여 평가 일정을 연기하고, 시민심사단의 규모를 늘리고, 공모를 중심으로 시민심사단의 구성을 촉구한다"며 "'공원일몰제 시민공론화위원회' 등의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성명 [전문]

민간공원 시민심사단 구성을 재검토하라.

오는 11월 2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제안서 평가가 진행된다. 이날 비계량평가(35점)는 전문가 평가 30점과 시민평가 5점으로 구성된다. 이날 평가된 점수와 계량평가(70점)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11월 15일 제안심사위원회(전문가 심사)13명과 시민심사위원회 10명을 구성하겠다고 공고하였고, 11월 21일, 4개공원 주민자치위원회와 민간단체에게 시민심사위원의 추천을 의뢰했다.

윤장현시장과 광주시는 민간공원 추진에 대한 우려에 이미 시민의견수렴을 약속한 바 있고, 광주만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시민심사단 운영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재 공고된 시민심사단 구성 방법은 폭넓은 시민참여를 사실상 막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약속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시민심사단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가 원칙이다.

제안서 평가 공고에는 시민심사단 신청 방법이 없다. 이는 광주시가 공모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8개 시민단체와 민간공원 주변 6개동 주민자치회로부터 72명을 추천 받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정기준도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협회 등에 소속된 자’, ‘추천 의뢰 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다. 시민심사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일반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들 중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 민간공원 시민심사단은 원칙과 상식을 위반하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

○ 시민심사단의 규모가 너무 적다.

광주시는 10명의 시민심사단을 선정하겠다고 공고하였지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턱없이 적은 규모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이 13명으로 배점과 수에서 더 많은 점과 과거 공원과 관련된 시민심사단(시민회관, 중앙공원 설계심사)이 대부분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을 비추어 추진과정의 불투명성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 또한 광주시가 지난 4월,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요청서」특례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약 80명의 구성계획에서 겨우 10명으로 축소된 명확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시민심사단은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평가가 아닌 시민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편견 없이 받아들여 평가하겠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모가 많을수록 시민의 정확한 의견을 담을수 있음을 광주시는 명심하여야 한다.

○ 시민심사단 구성에 대한 보다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공모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추천의 방식등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보장과 시민들이 민간공원에 대한 평가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방식을 바탕으로 시민심사단은 구성되어야 한다.

시민심사단이 절차상의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심사단의 수와 구성 방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광주시의 추천의뢰를 거부한다. 또한 민간공원의 다양한 시민참여를 위하여 평가 일정을 연기하고, 시민심사단의 규모를 늘리고, 공모를 중심으로 시민심사단의 구성을 촉구한다.

또한 공원의 미래를 시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원일몰제 시민공론화위원회 등의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 참여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민심사단은 구성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광주시가 현재의 공고대로 밀어붙여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책임은 윤정현 시장과 광주시에 있음을 밝힌다.
2017년 11월 23일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전남녹색연합 ·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일곡공원지키기시민모임 · 중앙공원지키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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