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빛고을중앙공원- 주민협의체, 합의 '반대'
"중앙공원1지구주민협의체 사과 및 해체" 촉구
26일 광주시청 앞서 기자회견 갖고 활동 본격화

지난 23일 광주 서구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놓고 광주시-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주민협의체간 합의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센 가운데 풍암동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합의안 반대'와 풍암호수 보존운동이 재가동되고 있다. 

풍암호수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대표 전자광. 이하 풍수본)는 26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중앙공원1지구주민협의체의 합의를 반대한다"며 주민협의체의 해체를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법률검토안 참조)

풍암동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풍암호수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대표 전자광)가 26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광주시-(주)빛고을중앙공원-주민협의체간의 합의안을 규탄하고 주민협의체의 사과와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풍암호수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제공
풍암동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풍암호수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대표 전자광)가 26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광주시-(주)빛고을중앙공원-주민협의체간의 합의안을 규탄하고 주민협의체의 사과와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풍암호수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제공
ⓒ풍암호수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제공
ⓒ풍암호수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제공

풍수본은 "얼마 전 내놓은 협상안이란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미래 세대의 고민없이 애초에 SPC개발업자들이 내놓은 안을 조금 수정한것에 지나지 않다"고며 "8000명의 주민들의 원형보존의 서명과 그동안 주민들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수많은 시간 낭비를 왜 했냐"고 협상안을 불신했다. 

이어 " 중앙공원1지구주민협의체는 신뢰도 권위도 스스로 져버렸다"며 "이제 풍암동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한 풍암동 주민과 시민은 졸속된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앙공원1지구주민협의체의 사과와 해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풍수본은 성명서를 통해 △1일1천톤, 한달3만톤, 일년 36만톤의 지하수를 뽑을 경우 싱크홀의 원인 자초 △1.5M의 수심은 오히려 녹조 발생 심화 △여름철 녹조를 명분으로 수량 축소와 수질개선 반대 △인공호수화 아닌 공원과 도시공간 연계 등을 주장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을 향해 "미래 세대에 대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풍암 호수를 원점부터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광주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중앙공원1지구주민협의체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전체회의'를 갖고 △풍암호수 바닥 방수 △지하수 투입으로 자연정화방식 수질개선 △현재 45만t 수량을 15만t으로 감량 현재 평균 5m 수심을 1.5m로 감축 △호수 내 Y형 비점배제 배수박스 매설 3급수 유지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6일 풍암동주민자치회와 시민단체 광주경실련 등이 '풍암호수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새롭게 '풍암호수 보존운동'을 본격화하면서 풍암호수 원형보존과 수질개선 문제는 제2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풍암호수보존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풍암호수는 서구 풍암동 등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도시공간과 디자인, 자연공간 조성에서 미래 광주광역시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사안"이라며 "광주지역 모든 환경,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연대하여 '합의안 무효 투쟁'과 함께 최대한 호수 원형보존과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풍암호수 자연정화 보존을 위한 성명서 [전문] 
 

광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풍암동 주민들은 오로지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며 중앙공원1지구주민협의체의 호수 개발 정상화와 개선 방안을 염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온갖 파행으로 점철되어 연구나 토론,그밖에 선진지역 견학마저도 마지 못해 애초의 의도된 모델인 일산호수공원만을 다녀오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내놓은 협상안이란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미래 세대의 고민없이 애초에 SPC개발업자들이 내놓은 안을 조금 수정한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애시당초 8000명의 주민들의 원형보존의 서명과 그동안 주민들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수많은 시간 낭비를 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뢰감있는 협의가 있어야 결론도 권위가 설 것인데 지금 중앙공원1지구주민협의체는 신뢰도 권위도 스스로 져버렸습니다.

이제 풍암동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한 풍암동 주민들과 광주시 애향단체와 시민들은 졸속된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앙공원1지구주민협의체의 사과와 해체를 요구합니다.

첫째 : 일산호수공원은 수심이 1.5M이기는 하지만 호소수 물의 유입이 엄연히 한강에서 끌어오고 다시 한강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으로 모든 유입구를 막고 지하수를 끌어서 호수물을 채운다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의 모델 논리하고는 껍데기는 맞고 알맹이는 전혀 틀린 곳입니다.

전국에 어느 호수를 봐도 지하수를 뚫어서 호수물을 채운다는 해괴한 발상을 시행한 곳은 없습니다.

1일1천톤, 한달3만톤, 일년 36만톤의 지하수를 뽑아 호수에 공급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특히나 바닥에 방수포를 설치해서 물이 스며나가지 못하게 막고 지하수만 끌어다 쓴다는 것은 요즘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땅꺼짐 현상인 싱크홀의 원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광주가 295억원을 들여 자타가 공인하는 “물순환 선도도시”를 만드는데 중요 사업이 빗물을 지하로 침수시키는 것이라 볼 때 큰 모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 갇힌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특히 1.5M의 수심은 수온 변화가 심해지고 수온이 상승, 각종 부영양화가 극심해져서 오히려 녹조 발생이 심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속되는 퇴사물이 1년에 10CM씩 갇힌 호수에 축적되면 10년이면 1M가 쌓이는 단순 논리로 보자면 풍암호수가 50CM 정도로 늪지대화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귀결입니다.

개발사업자들이 다 떠난 그 이후 우리 자녀들이 맞닥뜨릴 풍암호수의 부작용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인공 풀장과 같이 만들어서 늪지대가 된다면 나중에 누가 막대한 복구비를 지불한다고 나서겠습니까?

셋째 : 50년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풍암호수가 어느 날부터인가 녹조라떼의 원흉이 되어 지나치게 악마화되어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름철이면 수온이 올라가고 어디에든 크고 작게 생기는 녹조를 1년내 발생하는양 부풀리고 악마화시켜 그걸 명분으로 수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빈대 한 마리 잡고자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넷째 : 우리가 염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던 풍암호수를 억지로 인공호수화 하는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개발비로 풍암호수를 지역 공원과 도시 공간의 연계를 통한 콘탠츠개발을 하여서 아시아 최고의 명품 호수로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애정으로 풍암호수를 개발해야지 항간에 회자되는 아파트개발로 인한 토사의 유출 공간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 강기정 시장님께 호소합니다.

다시한번 미래 세대에 대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풍암 호수를 원점부터 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못 개발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경양방죽을 놓고 가끔 회자합니다.

이미 2019년 광주시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21년부터는 유입되는 영산강물을 정화시켜 풍암호수에 공급하고 비점오염원을 차단하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수질3등급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자체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질을 향상시키려는 백가지 방법들이 전국의 호수에서 시도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대한 돈을 들여 인공호수를 만들게 아니라 어떻게하면 척박한 도심에 보석같이 소중한 호수를 통해 광주시의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이 풍성한 자연의 선물로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아래의 법률 검토에 의하면 주민과의 합의가 안된 풍암호수를 무리하게 개발하려 들지말고 제대로 된 협의 주체를 만들어 충분히 주민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 민초들의 진정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3. 10. 26.

풍암호수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 분리 착공 법률 검토
 

1.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아파트)의 분리 착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국토부 훈령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규정돼 있다.

2. 위 지침의 <제4절 기부채납> 5-4-1. 민간공원추진자는「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시설을 시장·군수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5-4-2. 기부채납 시기 등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비공원시설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비공원시설사업(아파트단지)을 먼저 착공하고, 공원시설인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이후에 착공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사용승인 전에만 해당 공사를 완료해 광주시에 소유권을 넘기면 되는 것이다.

4. 다만, 광주시와 민간공원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간에 체결된 사업 협약서는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표준협약안’에 따라 공원시설의 공사를 우선 착수(착공)하고, 공원시설 공사의 추진경과에 따라 비공원시설 공사를 착수(착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6. 하지만, 국토부 훈령인 위 지침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단지) 사용승인 전에만 공원시설을 기부채납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협약서의 규정은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상호 협의해서 변경하면 될 일이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충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7. 결국, 비공원시설(아파트 단지)과 공원시설(풍암호수)의 착공을 어느 사업부터 하느냐는 문제는 법률규정이 아니라 시행자인 광주시와 민간사업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간의 상호 협약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이 가능하며, 굳이 이를 위해 공원시설사업비를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사업이행보증금 외에 별도로 사업비 전액을 받아 예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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