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강기정 시장의 '조건부 선분양 전환' 발언 환영한다"
"풍암호수, 광주시 행정편의주의와 빛고을개발 관련 의혹 해소" 촉구

성 명 서 [전문]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강기정 시장의 ‘조건부 선분양 전환’ 발언을 환영하며,
지난 2021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 시 적용됐던 특혜를 모두 회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강기정 시장은 지난 1월 23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해 “후분양이 가장 좋지만 사업자(빛고을중앙공원개발)가 원하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 선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2021년 11월 맺은 후분양 전환 협약에서 선분양으로 다시 전환하려면 사업규모 조정,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재투자 등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업자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분양방식을 바꾸면 2021년 협약 때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아파트 402가구에 따른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금융 비용 절감액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위와 같은 강기정 시장의 ‘조건부 선분양 전환’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환영한다.

광주시는 2021년 후분양 전환을 수용하면서 3.3㎡당 평균 분양가를 1938만원에서 1870만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용적률 14.17% 상향 조정 △아파트 사업 가구 수 434가구 증가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 등을 사업자와 합의해 광주경실련과 언론에서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첫째, 공공성 확보 및 시민참여 보장

광주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광주시청 제공
광주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광주시청 제공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내 사업으로 광주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며, 시민들이 모든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이므로 공공사업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진행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은 물론이고, 분양가 산정에 대한 검증,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검증, 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수렴 등 시민참여와 감시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투명성 확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행정편의주의적 사업도 아니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우선하는 사업도 아니며, 시민들이 부담하는 재원으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와 같이 가장 중요한 참여 주체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기업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사업 추진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밀실 행정의 행태는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떳떳하지 못하다는 오해까지 낳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시민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사업협약서와 타당성 검증 용역보고서 및 분양 원가 산출 근거는 즉각 공개하고, 선분양 전환을 위한 추후 협상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신뢰성 회복

광주시와 민간사업자는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 공개 행정과 투명한 집행을 통해 시민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밀실 행정, 말 바꾸기, 전임자 탓, 반대의견 차단과 배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편의 제공 등이 수없이 반복되어 시민이 광주시와 시장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보공개, 시민참여 보장, 설명회 개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등으로 시민이 광주시와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특히, 지난 민선 7기 때 약속했던 ‘분양 원가 공개’를 협약서에 반영하고, 초과이익환수 방안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라.

넷째, 사회적 합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광주시가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비공원시설 면적 10% 이내 제한’도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광주시 등이 참여한 민관거버넌스에서 도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는, 행정기관에 우호적이거나 개발론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다수 참여시킴으로써, 행정기관과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요식행위 또는 거수기 등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선분양 전환을 위한 협상을 포함하여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진정성 있는 시민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전문가들의 조정과 자문이 이루어져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력하라.

다섯째, 주택시장 안정성 도모

타 지역의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그 지역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추세라면, 광주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촉발하고 견인하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광주지역 평균 분양가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도록 원가절감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

여섯째, 풍암호 원형보존 원점 재검토

풍암호수와 관련한 사항은 광주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에 유리하다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풍암호수 원형보존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라.

일곱째, 공정성 확보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함께 변경했던 ‘개발면적 증가(7,633㎡)’, ‘용적률 증가(14.17%)’, ‘세대수 증가(434세대)’, ‘공공기여금250억원 감면’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라.

여덟째, 형평성 확보

선분양은 후분양에 비해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분양방식이므로, 분양방식을 선분양방식으로 변경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공공기여 등)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올려 수분양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라.

아홉째, 책임성

광주시는 내부 갈등과 법적 분쟁 및 풍암호수 원형보존 논란 유발 등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를 명확하게 검증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라.

또한, 광주시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협약서와 다르게 선분양을 전제로 대출을 받은 민간사업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책임을 묻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라.

2024. 1. 29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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