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의 사업계획 조정(안)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과 상식에 의거 처리하라!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에 대한 분양방식 전환(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이 언론매체를 통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민선 7기 때인 지난 2021년도에 중앙공원1지구 아파트 분양방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후분양 방식으로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1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부터 심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광주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광주시청 제공
광주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광주시청 제공

2018년 11월 9일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되었으나 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과정을 거쳐 어찌 된 일인지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했고, 2018년 12월 19일 우선협상대상자가 ㈜한양컨소시엄 즉 현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로 변경되었다.

그 후에도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에 대한 특혜시비와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광주시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2021년 3월,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그러나 사업조정협의회 구성 단계부터 미리 각본을 짠 것처럼 운영되었다. 사업조정협의회는 시민단체 관계자 중 전문가, 교수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는 5인, 광주시 공무원 3인과 민간사업자 3인, 시의원 1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고,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외부 전문가들보다 수적 우위를 점해 연대를 할 경우 양자가 유리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민간사업자 구성원들 간의 내분으로 최대 지분을 보유한 ㈜한양은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배제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는 지분율이 각각 다른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한양은 평당 1,600만 원대 분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2,000만 원대 분양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전문가 또는 실수요자들은 아파트의 실체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후분양 방식을 선호하고, 건설사업자들은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선분양을 선호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사업조정협의회에서는 정반대로 주장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외부 전문가들은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선분양을 요구했지만 높은 분양가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스스로 후분양을 매우 강하게 주장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당시에는 광주시 서구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선분양으로는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꼼수를 뻔히 알면서도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대출이자 등 그에 따르는 추가 비용까지 분양가격에 포함하도록 허용해 주었다.

분양가격을 올리기 위해 후분양 방식을 동원한 민간사업자의 꼼수와 편법에 광주시가 동조하고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셈이다.

또한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이구동성으로 ‘추후 선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은 선분양을 주장하던 외부 전문가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했다는 것이 그 당시 사업조정협의회의 분위기였다.

그런데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해제되고, 부동산경기 위축과 금리가 인상하자 선분양 전환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나서서 일부 언론 플레이를 통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광주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사업자의 꼼수에 동조하지 말고, 민간사업자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행정행위를 지양할 것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의 사업계획 조정(안)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과 상식에 의거 행정 절차를 밟아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광주경실련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와 광주시가 시민을 우롱한 꼼수에 상응하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아파트 선분양 전환을 결단코 반대한다.

둘째, 만약 광주시가 선분양 전환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파격적인 ‘용적률 감소’ 및 ‘분양가 인하’ 그리고 당시 감면해 줬던 공공기여금 250억원 이상의 기여 등 조치가 선행되도록 담보하라.

2023년 12월 28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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