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실련 지역순회 토론회-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자-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래 글은 경실련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3월 17일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지역순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토론문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토론문 [전문 

선거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박상인 교수님 발제문에 대한 질문

- 박상인 교수님의 한국 경제진단, 소득불평등 평가 및 경제구조 개혁의 방향에 공감
- 노동개혁, 재정개혁, 복지개혁의 순서와 실행방안은?
- 비례의석 비율(전체의석의 1/3)의 선정 기준은? 개방형 명부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2. 하상응 교수님 발제문에 대한 질문

- 하상응 교수님의 발표문에 나와 있듯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전제들, 즉 ‘선거제도’에 대한 환상, 거대 담론 회귀론(?)을 피하고 부작용 또한 고려해야한다는 점에 공감. 선거제도의 평가기준, 즉 비례성, 책무성, 대표성에 대한 설명에도 공감.
 

(1) 비례대표제에서 책무성이 훼손될 가능성(비례대표의 약한 책무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비례대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도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닌지?

비례대표 후보선출과정에서 선거구민의 참여 혹은 선거과정에서 정당에 대한 ‘징계’ 혹은 ‘보상’을 위한 정당투표를 통해 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지 않을까?

비례대표 공천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를 법제화한다면 어떠한 규정이 필요한가?
 

(2) ‘지역대표성’에 한정된 최근의 ‘대표성’ 논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 다만, 지역대표성에 관한 논의는

1) 비례성 강화에 따른 지역대표성의 약화와 같은 현재의 지역구 단위의 ‘대표성’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며,

2) 정원 증원 없이 혹은 소폭의 정원 증원만을 고려할 경우 불가피한 지역구 의원의 감원에 따른 대안(예.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여성할당제 이외에 청년 할당제가 필요한가?
 

(3) “최악의 경우”와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과 대도시 지역을 구분하여 선거구 규모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안과 군소정당과 공천탈락의원 의석을 비례의석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안이 최악인 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군소정당에 대한 의석보전(정당득표율에 조응하는)은 불필요한가?(예. 박주민 발의법안)
 

(4) 의원수 증원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지? 의정활동의 효율성 혹은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리고 선거법 개혁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는 없는지?
 

(5)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6) 투트랙과 관련하여 정당법 개정을 통한 지역대표성 강화는 지역정당 허용(창당 요건 완화)을 의미하는 것인지?
 

(7) 공론조사 추진: 전문가가 제시할 개혁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다양한 변수들의 조합(유권자 행사 표 수*상위/하위 선거구 수*크기*선거공식*의석수*명부 개방여부-문우진 교수의 표)이 필요한 ‘복잡한’ 선거법의 경우 의견 수렴 방안은?
 

3. 비례성 강화에 초점을 둔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며, 비례성, 지역대표성 이외에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법 개혁안의 원칙에 포함해야한다고 판단됨. (특히 시민단체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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