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실련 지역순회 토론회-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자-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아래 글은 경실련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3월 17일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지역순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토론문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토론문 [전문]


민심 그대로 국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로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결합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대양당의 독식을 불렀다.

2004년 총선 때부터 정당 명부에 투표했지만, 그마저도 비례 의석수가 너무 작아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이 배정되지 못했다.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가 커서 정치권은 거듭 선거제도 개편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각 정당과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리며 개혁은 번번이 무산됐다.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인 2표제로, 지역구 선거에서는 한 표라도 더 득표한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의 득표율로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두고 있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하에서는 2등, 3등 낙선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는 모두 반영되지 않고 사표(死票)가 된다.

내 표가 사표가 되어버린 유권자는 내 선거구 당선자가 4년 동안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정치가 하는 일에 무관심해지게 된다.

유권자의 관심 밖에 놓인 국회의원들은 민심과 동떨어진 의정활동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런 정치 활동은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일으키게 된다.

사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5천만 국민과 4천만 유권자는 신뢰할 수 없는 국회를 갖게 된다.

20대 총선 전체 24,360,756표에서 무려 50.32%(12,258,430표)로 역대 최대 사표를 발생시켰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28,741,408표 중에서 43.73%(12,567,432표)가 사표가 되었다.

버려진 유권자의 표심을 보완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심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확대가 필요하다.

전체의석 가운데 20%도 채 되지 않는 비례대표 의석(47석)으로는 1등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발행하는 사표를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국회 의석 배분에 유권자의 지지를 고르게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보완할 뿐 아니라 청년과 여성, 중소상인, 노동자,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기능도 동시에 갖추는데 유권자 표의 등가성, 대표성,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20대 국회는 대량의 사표와 불비례성으로 비판받았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신해 의원정수 300명 유지, 비례대표 47석 배분 때 30석(연동형 캡)에 한해 정당 득표율 50%를 적용하고 남은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록 50%에 불과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기대는 두 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 정당의 창당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취지조차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제도개혁의 어려움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과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는 결코 합의를 도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화와 혁신을 실현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유불리가 치우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한편 정치는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동적 실천이며 그러한 정치적 실천은 세력들 간의 힘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힘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성 정치 세력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왔다.

올해는 기득권 다툼과 정쟁으로 지체된 정치개혁을 위해 절박한 시간인 만큼 모든 노력을 쏟아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의 입장과 의견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엄중한 시국에 진행되는 국민적 개혁의 열망을 영남 민주당과 호남 국민의힘을 살리는 협소한 목표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기성정치인들의 수명연장이나 낡은 양당 체제 지속을 위한 방편으로 왜곡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목표는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승자독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당 지지율 연동되는 의석수가 배분이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다당제로 가야 한다.

연합정치를 통해 공동체의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다원적 민주정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선거 개혁이 좌초된 핵심 이유는 정치적 합의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적 동의 과정도 충분치 못했다.

이번 개혁만큼은 다수의 동의를 도모해가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편, 비례 위성정당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민의를 왜곡시키려는 정치세력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정당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근원적 방법을 촉발하고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비례 위성정당를 제한하는 방안도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공백을 악용한, 비례용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을 검토해 선거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우선, 불비례성 문제와 비례용 위성정당의 출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선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현행 연동형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전면 전환하면 된다.

즉, 전국을 20∼30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미 OECD 36개 국가 중 20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비례명부는 개방형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조건에서는, 정당별로 지역구와 비례 후보 추천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령, 지역구 정수의 30% 이상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비례 후보도 이에 준해서 30% 이상 공천하고, 반대로 비례 후보를 30% 이상 공천한 정당 역시 지역구 후보를 30% 이상 출마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이 정당의 조직력 상 지역구와 비례 후보를 소수만 출마시킬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에 대한 정치적 제약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20대 국회의 정개특위 패스트트랙처럼,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 이중등록제를 통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역구 비례 후보 공천 연계안과 병행 검토해 볼 수 있다.

발표문을 중심으로 보면, 박위원장님의 한국경제 주요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대부분 공감하며, 해법에 관한 다양한 접근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의 주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개혁, 선거제도의 문제로 좁혀보고자 한다.

다만, 종합적인 개혁으로서의 재벌, 노동, 재정, 복지개혁의 필요에 크게 동의하며,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동/연금/교육 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문제와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개혁의 동력과 방향 전환을 위한 동력과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시민들이 느끼는 ‘진짜’ 문제와 정치 의제화(agenda setting)되는 것에 괴리가 크며, 소선거구제가 양당 독점 정치를 강화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공감,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어렵게 해온 ‘사표 심리’에 대한 문제에도 깊이 공감한다.

다만, 제안된 내용에 현행 300석 의석에 대한 확대 여부와 비례성 확대에 대한 방안이 불분명하고, 비례대표 비중을 1/3로 확대하는 근거나 효과성이 궁금하다.

연동형 비례와 결합 되면, 추가 의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가?

시민들이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은 결국 정당의 공천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인데, 개방형 명부제의 효과성이라는 것은 정당이 구성한 명부상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효능감을 부여하자는 것인지가 궁금?

할당 역시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시민들에게 지지받는 비례선출 방식은 개방형 명부뿐일까?

하위원장님의 발표에서는 일종의 선거제도 ‘만능론’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공감한다.

지난 총선 위성 정당의 출현 예고에 대해 정의당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이유를 돌아보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기본 원리 중 책무성에 관하여는 소선거구제가 되려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협소하게 대변하면서 제한된 자원을 조정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주로 가시적인 정치 활동의 성과로서의 예산 확보 전쟁은 SOC, 건설, 토목 항목이 많고, 어느 지역으로 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등 더 넓은 선거구와 시민적 이해를 크게 대변하는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도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은가.

여러 원칙이 절충된 선거제도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 현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양당 국회의원들 이해관계 조정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지역 대표성의 강화는 지역 정당의 창당 요건 완화로만 가능한 것일까?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역 출신이나 지역을 선거구로 두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지역으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과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까?

비례성과 대표성은 얼마큼씩 어떤 방법으로 높여 나갈 것인가?

국민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되고 있을까?

국민은 정말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문제일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유지하고 늘리면 되는 걸까?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는 것이 호남에서 국힘이 영남에서 민주당이 더 많이 당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단편적이지 않고 방향성을 가지며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인가?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다양성이 증진되며 민심 그대로 의석 배분을 통한 정치적 효능감이 증가하게 되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3개월 전에는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국회의 책임 방기가 아무렇지 않게 용인되었다. 이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신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승자독식의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다당제 선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 모두, 약속이행의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앞으로 한 달,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

국회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4월 10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

법정시한 처리가 불발되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 위임해야 한다.

선거 1년 전 법정처리 시한 규정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유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를 대표할 공직 후보자를 살펴보도록 하라는 뜻이다.

선거 한 두 달 직전에서야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조사에 백지 위임해야 한다.

국회와 책임 있는 제 정당은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을 또다시 어길 시, 논의의 주도권을 시민에 이양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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