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가입찰 시행과 고용승계 조항 삭제가 원인"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 9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에 대해 전남도 차원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 여수 남해화학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집단해고 되었다. 남해화학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2017년, 2019년에 이어서 3번째"라며 “2년마다 반복되는 집단해고의 원인은 남해화학이 하청업체 입찰 시 고용승계 조항을 2017년부터 삭제했으며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밝혔다.
이어, “남해화학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농민들과 농협, 각종 보조금 등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내고 농협도 마찬가지로 세금과 도민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라며 “농민들의 자식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줘도 모자랄 판인데 거리로 내몰고, 하청업체도 경상도에 위치한 업체에 낙찰하여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짚었다.
이보라미 의원은 “농협과 남해화학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업체 입찰 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고, 최저가 입찰제가 아닌 업무수행 능력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업체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남해화학과 농협에 대해 전라남도가 농협의 제1금고의 지위 유지 여부와, 각종 보조금 지원 여부 재고를 포함하여 남해화학에 대한 산업보건안전 점검, 환경오염물질 점검, 소방 점검 등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경영 방침을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화학 비정규직 가족은 13일 오전 여수시청 앞에서 남해화학 비정규직 해고자 가족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해고 철회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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