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남해화학 비정규직 33명 집단해고 집단해고 철회! 고용승계 보장! 지주사인 농협이 책임져라!


지난 12월 1일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33인이 집단해고됐다.

새로 부임한 남해화학 하형수 대표의 고용승계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의 참담함을 농협과 남해화학 경영진들은 알고나 있을까?

남해화학의 집단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0명을 집단 강제휴직하게 하고 2019년 29명, 2021년 33명이 집단해고 되었다. 같은 회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2년의 시간을 두고, 해고자 신세가 된 것이 남해화학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이다.

집단해고의 배경에는 지난 2015년 비용 절감을 이유로 고용승계 조항 삭제와 최저가 입찰제도에 있다. 고용승계 조항 삭제는 최저가 입찰의 근거가 되어 입찰 시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로 인해 저임금과 초과근로는 당연시 되어 왔고 적정인력 축소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올해 최저입찰제로 선정된 업체는 30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게 정규직 임금의 40% 수준인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만 지급됐다.

농협중앙회는 남해화학의 지주사로서 2년마다 되풀이되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주사로서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인간적인 처우와 경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최저입찰제 폐지와 사내하청 도급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조항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2년마다 겪는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다. 더욱 비참한 것은 비정규직의 대물림이다. 해고는 해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살인이라 일컫는다. 지금 해고된 남해화학 3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의 고통을 가족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피눈물 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엄동설한 거리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한다.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은 집단해고 철회하고 고용승계 이행하라!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고문제 농협중앙회가 책임져라!
2021년 12월 22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2021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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