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신군부집단의 집권 야욕에 의해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5·18민주화운동은 5·18특별법에 의하여 1997년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건만, 아직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군부독재 잔재 청산이 이루어지지않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부분이 왜곡, 날조, 폄훼, 훼손되고 있다.

최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식에서 퇴출할 것을 시도했고 이와 때를 같이 한 서울지방보훈청의 ‘5·18 기념 제9회 서울청소년대회’ 수상작에 대한 부당한 교체 요구는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5·18정신을 이어가려는 대회의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의 절차와 권위도 무시한 채, 자라나는 청소년의 순수하고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마저... 경직되고 몰상식한 행정의 잣대를 들이대다니! 유신독재와 신군부독재 세력의 전유물이었던 사전 검열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듯하다.

대한민국 민주 발전의 토대가 되고 역사적 이정표가 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주체인 국가기관이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진실을 지우고 호도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역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본 회는 작금의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보훈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 노래로 지정하라.
1. 서울지방보훈청장은 ‘5·18기념 청소년대회’ 수상작 교체 요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
1. 국가보훈처와 서울지방보훈청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날조, 폄훼,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대 국민 계도 방안 등을 마련하여 범국민적 기념일인 5·18민주화운동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실질적인 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라.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회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시상기관 자격 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상 전체를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국민적 공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3. 5. 5.

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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