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반대측 “항소 하겠다”
정치권 "노관규 시장 입지 더 커지고 내년 선거에도 영향"

전남 순천시가 추진했던 소각장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은 20일, 소각장 반대측(원고)에서 제기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순천시가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전남 순천시 소각장부지와 다양한 체육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계획인 연향들 조감도. ⓒ전남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 소각장부지와 다양한 체육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계획인 연향들 조감도. ⓒ전남 순천시 제공

순천시의 승소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순천시의 소각장 설치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근거로 인근 주민들과 시의회 의원들, 일부 정치인까지 결합되면서 정치세력화 움직임까지 보여왔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순천시의 소각장 설치가 적법하다는 것에 힘을 얻어 노관규 시장의 입지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정치인들의 분석이다.

이는, 현 노관규 시장이 무소속임에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한편, 소각장을 반대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다시 시민들의 정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판결을 받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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