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별관 관련 추진경과
* 문화부 추진단 발표자료

❍ 문화전당 당선작 우규승의 ‘빛의 숲’ 선정 발표(’05.12.2)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기념비화하기 위해 구)전남도청 등 5.18관련 시설 대부분을 원형 보존하여 중심 건물로 삼고, 신축건물 대부분을 지하화한 개념으로 설계안 제시
※ 구)도청본관 · 민원실, 경찰청, 상무관, 5.18광장 등 5.18관련 7개 시설은 보존하여 리모델링 활용하고, 구)도청별관은 5.18광장과 아시아문화광장간에 개방과 소통, 주통로 확보를 위해 철거

❍ 이후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의 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광주시민들의 랜드마크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당개관 목표년도를 2010년에서 2012년으로 연장
※ 당시 5.18제단체와 시민단체는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당 당선작을 지지(’05.12.27)

❍ 특별법의 절차에 따른 시민단체와의 협의(’07.7)→광주시, 중앙부처 협의(’07.7)→전국민 대상 공청회(’07.8)→조성위원회 심의(07.9.17)→대통령 승인으로 종합계획 확정(07.10.2)→설계 완료(‘07.12.17)→기공식(’08.6.10) 거행

❍ 기공식 거행 직후인 ‘08. 6. 24일부터 ’구)도청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 천막농성 돌입
※ 전당의 설계지침을 마련할 때부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적지로서 중요하게 다뤄왔음. 설계당선작인 건축가 우규승의 ‘빛의 숲’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임. 5.18관련 사적지 보호가 전당건립의 주목적이 아님. 전당건립 부지에 5.18 사적지가 있기 때문에 8개 중에서 7개 공간은 원형보존하고, 신축건물은 지하화한 것임

❍ 이에 문광부 추진단은,
- ‘08. 7월부터 시민대토론회, 장관면담, 5.18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의 수많은 협의 진행
- ’08. 12. 9 잠정적 공사중지 선언

❍ 공사중지 이후 5.18구속부상자회는 ‘구)도청별관 철거, 상징조형물 건립’등에 합의하고 ‘09. 2. 17 천막농성을 해제하였으나,
- 5.18유족회, 5.18부상자회는 당일 새롭게 천막농성을 시작
- 추진단은 ‘09. 2. 25 전당공사 재개

❍ ‘09. 6. 3 ‘10인대책위원회’ 결성

❍ ‘09. 6. 20 5.18유족회, 5.18부상자회는「시도민대책위원회」에 모든 권한 위임

❍ ‘09. 6. 29「시민사회단체(원탁회의)」에서 ‘게이트안’을 다수안, ‘1/3이상 존치안’를 소수안으로 합의하고 「10인대책위원회」에 위임
※「시민사회단체 회의(원탁회의)」에는「시도민대책위원회」소속 단체인 광주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 문화유산연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문광부장관과 「10인대책위원회」와 도청별관 부분보존 합의(’09.9.22)

❍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도청별관 정밀안전진단 실시
- 최하 등급인 E급(불량) 판정(‘09.12.30)

❍ ‘10. 1. 7 ‘도청 별관 정밀안전진단’ 관련 광주설명회 개최
- 문화전당 설계자문위원회 개최(1.8), 지역사회단체 면담 (1.13), 기자간담회 개최 (1. 14)

❍ ‘10. 5. 19 전당 인근 금남지하상가 지반 일부 붕괴
- 별관 보존방식 발표 연기(당초 ‘10. 6월 → 7월)

❍ ’10. 7. 19 문화전당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 수정안 반대(설계 원안대로 철거) 3인, 수정안 찬성 5인, 대안 검토 필요 2인

❍ ’10. 7.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개최
- 수정안 찬성 9인, 수정안 반대(보존의미 강조) 1인

❍ 5.18 3단체, 「시도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대표와의 간담회(’10.7.21~7.27)

❍ 광주시장(’10.7.12), 지역 국회의원 방문 설명회(’10.7.19, 7.24)

❍ ‘10. 7. 29 문광부 추진단, 별관 보존방향 발표 (54m 중 30m 보존)

❍ ‘10. 10. 5 「10인대책위」는 일부 시민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된 안을 문광부에 건의

❍ ‘10. 12. 19 「광주전남진보연대」는 기존의 별도 별관보존안을 철회하고 원형보존 주장 입장 발표

❍ ‘10. 12. 23 문광부 추진단, 별관 보존방향 발표 (7월 발표대로 54m 중 30m 보존, 24m는 강구조물을 덧붙여 도청별관 전체 형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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