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 "조사위는 조사결과보고서 초안 즉시 공개하라" 회견
"발포 경위. 암매장 진상규명 불능 이유 공개...3개월 이상 의견수렴 기한 연장" 촉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과정과 기록에 있어 5·18진상조사위는 더 이상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5·18진상조사위는 각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라!

5·18진상조사위는 각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이 공개된 때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의견수렴 기한을 연장하라!" (성명서 중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홍현수)가 지난해 말 법적 활동이 끝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의 미진한 성과에 대해 불신과 함께 결과보고서 초안 공개와 의견수렴 기한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위원장 강행옥 변호사)는 2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즉시 공개하고 의견수렴 기한을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홍현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위원장 강행옥 변호사)가 2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미진한 화동 상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즉시 공개와 의견수렴 기한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홍현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위원장 강행옥 변호사)가 2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미진한 화동 상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즉시 공개와 의견수렴 기한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제공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5·18조사위는 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이래 4년 동안 조사 활동을 벌여왔으니 공청회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앞서 5·18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6일 법적 조사활동 기간이 끝나자 직권조사 사건 21건 가운데 15건에 대하여 진상규명 결정을, 6건에 대하여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으며 이중 6건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 과제에는 ‘군의 발포경위와 책임소재’, ‘암매장 관련 조사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5·18조사위의 활동이 무엇을 위한 진상규명이었는가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5·18조사위는 특별법상 부여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증거 확보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군의 발포경위와 책임소재’ 도, ‘암매장의 진상’ 조차도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5·18조사위는 진상규명결정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라는 사실만을 발표하였을 뿐, 무엇을 밝혀냈으며, 어째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는지, 조사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 사항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거듭 활동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쳤다.

특히 민변은 "5·18조사위는 미진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교육감,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교육감 등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3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에 수록되기를 바라는 제안 사항을 제시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허술한 5·18조사위의 활동 행태를 짚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5·18조사위는 조사결과보고서의 초안을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5·18조사위의 ‘조사활동’은 작년으로 종료되었지만 그 후 6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남아있다'며 "최종 종합보고서가 작성되기 전 각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여 시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지금에라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제주 4·3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보고서를 완성한 지난 2003년 3월터 10월까지 6개월 이상 동안 각계 기관과 단체에 조사보고서 초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10월 15일에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최종 확정한 사례를 들었다.

5.18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망한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제공
5.18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망한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제공

또 민변은 5·18조사위는 각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이 공개된 때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5·18조사위가 발간할 종합보고서는 조사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국가의 조치,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가의 조치,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폐에 관한 사항, 나아가 국민화해와 민주발전 ·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그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현재 5·1조사위가 일부 단체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3월 10일까지 제시하라고 한 것은, 부실한 조사 결과에 더하여 무기력한 권고사항 작성에 앞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얻기 위한 조치에 다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 [전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각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즉시 공개하고, 권고사항 의견 수렴기간을 연장하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라고 함)는 2019. 12. 27. 출범한 이후 2023. 12. 26. 4년 동안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였다.

5·18 진상조사위는 직권조사 사건 21건 중 15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6건에 대하여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하였다.(신청사건은 216건 중 82건 진상규명 결정, 34건 진상규명 불능 결정, 79건 각하 결정, 21건 취하)

그동안 5·18진상조사위가 핵심과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조차 열지 않고 깜깜이로 조사에 임하면서, 부실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한 끝에 조사활동을 종료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이라고 함)은 5·18진상조사위가 5·18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법상 규정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우려에 찬 기대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러나 4년의 조사로도 군의 발포 경위 및 책임소재와 암매장 관련 조사과제 등 핵심과제에 대하여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하였다는 점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 결과물인 종합보고서가 작성되면, 5·18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보고서가 오히려 왜곡의 근거가 되어 5·18의 역사적 진상은 간데 없고, 왜곡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목소리만 넘쳐날까 심히 우려된다.

이제라도 5·18진상조사위는 각 과제별 진상보고서 초안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하루빨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비록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속히 각 진상 조사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여, 향후 종합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충실화하는 한편으로, 미진했던 과제에 대한 추가적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그런데 5·18진상조사위는 2024. 2. 1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교육감 등에게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제안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은 단 5쪽에 불과한데, 2024. 3. 10.까지 한 달도 되지 않는 기한을 주면서 제안사항 표 양식을 채워서 보내라는 것이었다.

대국가 권고사항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각 진상보고서 초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각 진상보고서의 초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일의 선후를 뒤바꾼 것이다.

5·18진상조사위는 2019. 12. 27. 위원회 구성 이후 4년 만인 2023. 12. 말 직권조사사건 및 신청 사건들을 한꺼번에 결정하였고, 4년의 조사기간 및 결정 과정에서 외부 공청회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충실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2023. 12.말 결정된 각 과제별 조사보고서 초안조차 두 달이 가깝도록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개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도 없는 각 과제에 관한 권고사항을 수렴하겠다며, 그것도 실제로는 단 2주도 되지 못하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고 있다.

이러한 5·18진상조사위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태도에, 우리 모임은 5·18진상조사위가 사실은 아무런 의견도 수렴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저 의견수렴을 거친 듯한 껍데기뿐인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5·18진상조사위의 이런 태도는 같은 진상규명 절차를 거쳤던 제주 4.3 사건 사례와 비교해 봐도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일방적이다.

제주 4.3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완성한 2003. 3.경부터 2003. 10.경까지 각계 기관 단체에 조사보고서를 보내 약 6개월 동안 각계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였고, 수렴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2003. 10. 15.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피로써 얻어 낸 성과를 책상에서 잉크로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과정과 기록에 있어 5·18진상조사위는 더 이상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5·18진상조사위는 각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라!

5·18진상조사위는 각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이 공개된 때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의견수렴 기한을 연장하라!

2024. 2. 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