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최종 보고 앞서 3월 7일까지 의견 접수
조사결과 국가보고서 첫 채택…국가 후속조치 반영 요구키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에 앞서 국가의 후속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조사위는 4년 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종합보고서에는 국가가 시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담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명예회복 조치 ▲조사결과 미규명 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법령·제도·정책·관행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화해와 민주발전 조치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국가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다.

광주시는 조사위 활동 종료에 앞서 진상규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방향 모색을 위한 집담회와 공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또 보완이 필요한 조사 과제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조사 대책과 조사 기록물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조사위가 수렴한 시민의견을 국가 권고사항으로 반영해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접수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되며,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5·18민주과(치평동)), 이메일(rameau@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5·18역사왜곡 및 폄훼, 허위·비방, 익명에 의한 제안 등은 제외된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5·18민주화운동 조사 결과 국가보고서가 처음으로 채택되는 만큼 충실하고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진상규명법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2월 출범했다.

조사위는 4년 간 조사활동을 통해 직권 조사사건인 21건 중 15건 진상규명 결정, 6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으며, 신청사건 중 각하·취하를 제외한 116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해 82건 진상규명 결정, 34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5·18조사위 조사활동 종료 심의의결 결과

○ 직권사건 21건 현황(2023.12.26.)

순번

조 사 과 제 명

결 정

1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사망사건

진상규명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사건

진상규명

3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사건

진상규명

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사건

진상규명 불능

5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6

(병합)계엄군에 의한 송암동 및 효천역 인근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5번으로 병합

7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진상규명

8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관한 사항

진상규명 불능

9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진상규명 불능

10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11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

진상규명

12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 사건

진상규명

13

(병합)청주시 휴암동 유골 및 연·고대생 600명 위장침투 주장 사건

12번으로 병합

14

(병합)광주교도소 습격사건

15

(병합))20사단 차량피탈 및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사건

16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진상규명 불능

17

검거간첩 홍종수·손성모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

진상규명

18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사건

진상규명 불능

19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진상규명 불능

20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21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진상규명

 

○ 신청사건 216건 현황(2023.12.26.)

접 수

진상규명

진상규명 불능

각 하

취 하

216

82

34

79

21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23년 12월 27일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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