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18일 도연학원의 상고 '기각' 판결
손 교사 '해임'...지난 3년 3개월 법적다툼 '종결'
공익제보를 이유로 도연학원(이사장 조일근. 명진고)으로부터 해임된 명진고 손규대 교사가 최근 3년 3개월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부당 해임'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도연학원은 손 교사를 2017년 발생한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5월 해임했다.
도연학원은 2020년 11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해임'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그동안 2021년 2월부터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8일 '해임등취소결정취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손규대 교사 부당해임 및 임용 문제를 놓고 도연학원이 지난 3년 3개월동안 지리하게 끌어온 법적 문제는 마침표를 찍게 됐다.
도연학원의 손규대 교사 부당해임 사건은 광주지역 교육계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돼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까지 받기도 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명진고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도연학원(명진고)의 손 교사에 대한 집요한 '법적 괴롭힘'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인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하여 비난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도연학원은 손규대 교사에 대해 4건에 달하는 형사 고소 고발을, 명진고 재학생, 시민단체, 언론인 등을 상대로 2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비용만도 2억원 이상이 소요됐다.
특히 학부모 학생 그리고 광주시민사회 등에 도연학원(명진고)의 '비리사학' 이미지가 알려지면서 올해 현재 6개학급으로 축소됐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가 손 교사에게 <2021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여했으며, 전교조 및 교사노조, 시민사회단체, 학생, 학부모로부터 격려와 응원이 쇄도하기도 했다.
도연학원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손규대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배임증재미수의 당사자로써 배임증재미수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증거 불충분이었을 뿐 그 죄가 없다가 아니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3년 3개월 동안 손규대 교사의 부당해임에 맞서 함께 해온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8일 대법원 기각 판결로 손 교사에 대한 도연학원의 이른바 '법적 괴롭힘'이 드디어 종말을 고 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도연학원은 손 교사에게 먼저 사과하고, 사립고로서 정상화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또 "학교 정상화 방법으로 현재 법인 임원으로 있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모두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현 교감인 전 이사장의 딸도 잠시 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도 "사립학교 관련 공익제보자들이 법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입법 취지대로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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