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연학원, 29일 손 교사 징계 예고...교사노조 반발
노조, "임원 취임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 촉구
"시교육청, 명진고 신입생 미배정하고 손 교사 특채" 요구

성명서 [전문]

학교는 망해도 멈추지 않는 공익제보 교사 괴롭히기

두 딸은 교감과 교사, 사위와 남동생은 법인 이사 – 학교는 폐교 위기
- 임원 ‘취임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하라

명진고등학교에 ‘신입생 배정’ 하지 마라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는 교육청의 의무 - 공립 특별채용 하라

 

29일,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가 공익제보 교사 손규대를 또 징계하겠다고 알려 왔다.

교사 손규대는 광주시교육청이 명진고등학교 채용 비위를 조사할 때 광주시교육청 조사에 협조하여, 국민권익위로부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다.

2020년 5월, 명진고등학교는 생트집을 잡아 교사 손규대를 해임하더니, 그해 8월에는 임용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손규대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해임징계 무효, 임용취소 처분 무효”결정을 받아냈다. 

명진고등학교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지난 8월 18일 확정되었다. 

원고(명진고) 패소 결정, 즉 손규대 교사의 승리였다. 

원고 패소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을 피고 쪽에 주는 대신 해당 교사를 또 징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명진고가 교사 손규대를 또 징계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라고 규정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즉각 광주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 보호 요청을 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사 손규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다.

명진고등학교는 교사 손규대를 무리하게 징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해 1학년과 2학년은 두 학급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고등학교 배정이 발표되어야 알겠지만 2024 신입생 대상자 중 명진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몇 명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명진고등학교와 학교법인 도연학원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 20조의 2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를 임시이사 파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 임원 모두를 ‘취임 승인 취소’처분하고, 임시이사를 즉시 파견해야 한다.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는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김인전 전 이사장은 명진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신옥 전 이사장(김인전 전 이사장 부인)은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전 이사장의 사위와 전 이사장의 남동생도 이사를 맡아 족벌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게다가 교감을 맡은 전 이사장의 딸이 학교 운영을 좌우하고 있고, 이번에 징계를 시도하는 것도 교감의 소행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월 18일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한다. 

이때 명진고등학교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배정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배정 이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몇 명 배정하고 난 후의 혼란은 광주시교육청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이다.

공익제보자 교사에 대한 괴롭힘이 지나치다. 

교사 손규대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2023년 12월 29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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