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 명진고교에서 부당 해임 후 복직된 교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지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인정
- 국가인권위, ‘인격권 침해’ 주의 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만 ‘문제 없다’ 종결 처리.

부당해임 후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명진고등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노동‧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해임, 부적절한 업무환경 제공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인 명진고교에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진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명진고등학교가 복직한 교사의 복무 형태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점‘, ‘명진고 측에서 해당 교사를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통합지원)실과 책걸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육행정의 오판이 억울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교육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이 절실하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국과 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결정할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판단기구가 없어 감사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기준 또는 담당 공무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대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 사항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_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
_ 해당 전문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할 것

더불어, 명진고교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재조사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2021. 10.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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