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명진고 공익제보 교사 해임 후 소청과 행정소송 패소

성명서 [전문]

명진고, 공익제보자 해임, 소청에서 지고 행정소송도 패소

롭히기 목적 소송 중단하고 학생모집에 매진하길
법인 운영 마비 상태, 변호사비용 2억 원 육박 – 교육청 법인 감사해야

3년간 소송 끌어 – 직원들에게 재판에 낼 허위 사실 진술 강요
3년째 학생모집 미달 – 소송에 쓰는 예산과 에너지 학교정상화에 쏟아야
이대로 가면 내년도 ‘학생모집 미달’ 불을 보듯 뻔해

 

2020년 5월 명진고등학교는 공익제보자인 이 학교 손규대 교사를 해임하였습니다. 

손규대 교사는 곧바로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하여 승리하고, 12월 복직하였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이 소청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지난 13일 내려졌습니다.(*판결문 참고)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손규대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징계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손규대 교사가 속한 노동조합으로서 소송 과정을 주시하였습니다.

명진고등학교 법인 쪽이 제기한 소송은 애시당초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손규대 교사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괴롭히면 사표 낸다”는 정설을 입증하려는 듯 소송비용만 2억 원에 육박합니다.

괴롭히는 목적의 소송에 올인하는 동안 이 학교 학생모집은 연거푸 실패해서 1학년과 2학년은 2학급, 3학년은 5학급 모두 9학급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부당해임으로 촉발된 학교의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법인 이사들이 소송을 중단하자고 했으나 이 학교 교감으로 있는 전 이사장의 차녀는 소송으로 괴롭히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패하였고 이번에 항소심까지 패하고 말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손규대 교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명진고 쪽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단하십시오. 이미 괴롭힐 만큼 괴롭혔습니다. 

소송비용 쓸 만큼 썼습니다. 

공익제보자 괴롭히기에 낭비하는 예산과 에너지를 학교정상화에 써도 모자랄 판입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손규대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강요하고 이를 서류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더 일어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명진고등학교 법인의 운영실태를 즉각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비용으로 2억 원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 사유가 충분합니다.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법인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송을 걸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법인 이사회가 학교를 경영할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명진고에 재직 중인 전 이사장의 자녀가 법인 운영까지 좌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상황도 교육청이 감사를 들어가야 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명진고가 내년도 신입생을 맞이한다면 미달사태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즉각 감사에 돌입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광주시교육청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2023년 4월 25일

광주교사노동조합 
 

          학교법인 도연학원 관련 반론보도문 [전문] 

본 신문은 지난 4.26.자 <광주교사노조 명진고 공익제보 교사 '법적 괴롭힘' 비판> 제목으로,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명진고에 재직 중인 전 이사장 자녀가 법인운영까지 좌우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재판에 낼 허위사실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성명서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이사가 아닌 전 이사장의 자녀는 법인 이사회 의결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허위사실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3년 8월 22일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