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과 학교의 명예 앞서 교사 학생 학부모 광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학교와 법인정상화 '임시이사 선임'이 유일한 학내문제 해결 방법"

학내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이 언론인, 교사단체, 정당인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일삼다 최근에는 개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비판을 사고 있다.

3일 광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삼원)에 따르면 도연학원으로부터 거액의 배상을 청구당한 피고인은 지난 5월 교사 부당 해임 사태 이후 학생들과 함께 이 학교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한 개인 김아무개씨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위원장이 지난 6월 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명진고 학내 비리' 의혹과 '이사장 아빠와 딸 교무부장의 전횡'을 공개하고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제공
박삼원 광주교사노조위원장이 지난 6월 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명진고 학내 비리' 의혹과 '이사장 아빠와 딸 교무부장의 전횡'을 공개하고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제공

학교법인은 소장에서 "김아무개씨 배상청구 혐의로 △학교 정문에 현수막 게시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정보통신망 글 게재△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도연학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를 했다"는 것.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사 부당해임 이후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고소고발을 일삼고 등 부당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당치 않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며 "특히 학생까지 고소·고발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교사노조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김아무개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똑같은 이유로 도연학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었으나, 8월 4일 자로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제기한 다른 고소·고발도 줄줄이 무혐의 처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거 악덕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던 카드"라며 "손배·가압류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못된 사례를 도연학원이 학습하여 응용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 제공
ⓒ광주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사노조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그나마 남은 학교와 법인의 명예를 지키려면 손배·가압류 같은 협박을 하는 대신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광주시민에게 엎드려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 시민사회, 광주시 의회, 그리고 국회와 함께 도연학원과 명진고등학교가 정상적인 학교와 법인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모색하겠다"며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이어져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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