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미존재' 넣은 것 자체가 헌법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

오는 24일 오후3시 광주 금남로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 범시도민대회' 개최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대표지회장 조삼수)가 중국 더블스타 해외매각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파업권 제한'에 대한 산업은행의 해명을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투자유치 관련) 선행조건의 의미는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건 투자유치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제공


또 "해당조건으로 인해 노동3권이 제한된다거나, 이 조건을 두기 위해 사전에 노조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더블스타는 본건투자와 관련해서 노조가 동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자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노조의 동사 수용여부 판단의 객관적 근거로, 보도된 '계약상 선행조건'을 더블스타와 채권단간 합의한 것"이라고 밝힌 것.

이어 "지난 3월 19일자 산은 회장의 노조 면담시에도 '더블스타 매각 조건에는 무쟁의를 포함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고, 같은 내용은 노조의 소식지에도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지회는 21일 "계약서 선행조건으로 '파업 미존재' 항목을 넣은 것 자체가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며 "쟁의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노조와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더블스타와 채권단간의 합의를 했다는 점은 어떠한 논리를 갖다댄다해도 궤변에 지나지 않고 채권단이 해외자본을 위해 자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매국적인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더블스타가)무쟁의 요구를 했다라 하는데 이는 3월 19일 면담에서 처음 나왔고 이 문건은 3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 문건의 조건을 충족하기위해 무쟁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어 산업은행이 해명한 "노조 및 단체협약 승계와 관련해서는 본건 투자유치(신주인수)가 회사의 주주구성 변경을 가져올 뿐 회사의 법인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노조조직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유치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조는 "구주인수 방식이든 신주인수 방식이든 상법이 정한바 에 따라 최대주주(1대주주)로 대표이사 선임등 경영권의 행사, 법인격의 정관 변경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호타이어의 독립경영은 더블스타가 완전하게 지배개입이 가능한 시점에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산업은행의 해명을 반박했다.

또 "산업은행이 주장하는 고용보장 및 노동3권의 승계여부의 효력 주장은 해외매각 성사를 위한 산업은행의 논리이고 이는 언제든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3시 광주 금남로에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 1차 범시도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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