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전문]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절충안>마련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하여


- 현재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노동·진보단체에서 [민중의례]시 애국가 대신 불려지는 노래며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 “제창”의 형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동안 5.18기념행사에서 꾸준히 불려져 왔다는 점과 5.18관련단체와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 중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있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33주년 기념식이 끝난 후 논의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보훈처는 2003년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떤 형식이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 번도 퇴출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민주·정의·인권의 5.18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통합의 행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17일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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