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인단, “현 재판부 무죄 예단 재판진행”
재판부, “기피 사유와 신청권 되는지 검토하겠다”

“우리 청각장애인들은 공부도 많이 못하고 학력도 짧아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재판장님,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 재판 심문이 끝난 후 강복원 전 인화학교 총동창회장은 재판부에 공정재판을 호소했다.

▲ 3일 오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공개 재판이 열린 광주고등법원. ⓒ광주인


3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334호 소법정에서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가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인화대책위는 지난달 29일 검찰과 광주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인화학교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창한)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불필요한 수준까지 심리를 진행하고 무죄를 예단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김아무개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성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권과 기피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늦지 않게 결정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용헌 광주고법원장이 참석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미안하다”며 위로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광주 고등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화학교 대책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산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공정재판'을 촉구하며 천막농성과 1인시위에 들어가 4일 현재 6일째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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