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죄를 입증할 증거 적극 제출하라”
피해자 변호인, “1심에서 마지막이라며 증인 세운 것”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니 이를 입증할 입증 계획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제출하세요.”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사건 발생 7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 1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광주인화학교 김아무개 전 행정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쪽 변호인에게 위와 같이 주문했다.

▲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사건 발생 7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 1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광주인화학교 김아무개 전 행정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광주인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1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심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당시 목격자인 ㄱ씨에 대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결정적 증인이다”며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피해자 쪽 변호인은 “ㄱ씨에게 1심 재판 당시 ‘마지막이다’며 증인으로 세운 것이다”며 “이 사건의 충격으로 ㄱ씨는 3년간 고통 받아 왔다. ㄱ씨와 연락한 후 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 쪽 변호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위해 최근 증언과 다른 2006년 증언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ㄱ씨의 팔에 음료수 병으로 낸 상처에 대해 “손목에 난 상처가 최근의 상처로 보인다”며 “손목에 난 상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피고 쪽의 입증계획이 제출된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인화학교 김 전 행정실장은 지난 2005년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였던 청각장애 학생 ㄴ씨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ㄱ씨를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6년 성폭행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전 국민적 비판여론이 일자 광주지방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해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검찰의 징역 7년 전자장치 10년 부착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12년 전자장치 1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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