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여 29일 오후3시 광주엔지오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은 원전에서 안전한가?' 토론회 발제문 전문입니다.

국가 방사능 방재계획과 지방 방사능 방재대책의 검토 
  김용국 (전남영광지역주민)

1. 서론

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1-4호기 등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고가 발생, 방사능이 외부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반경20km이내의 지역주민 등이 소개되고, 20~30km의 지역주민이 실내에 머물도록 하는 체르노빌사고 이후 최대의 방사능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동안 일본은 지진이 와도 국가의 방제대책과 훈련이 잘되어 있어 지진이 일어나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였으며, 세계에서도 인정한 일이였다.

그러나 방사능 방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책이 전무하다 시피한 상황인 것이 여러 언론매체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핵발전소 반경 10km이내의 주민들을 10km 밖의 수용소에 수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처럼 지진과 쓰나미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과연 수용소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건물들이 지진에 의해서 안전할 것인지, 음식물은 확보가 가능한지, 겨울일 경우 난방은 가능한지, 여름일 경우 창문을 열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 국가방사능 방제계획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방사능 방재계획을 검토하여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2.방사능방재의 검토

우리나라의 방사능 방재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대책법 등에 의하여 광역시·도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수립되고, 시·군지자체에서도 방재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방사능 방재와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핵발전소 사고 시 핵발전소 측의 정확한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숨기거나 정확한 정보가 늦어질 경우 방재활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경우와 다르게 전원3법에 의해 핵발전소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제대로 된 정보가 정부와 지방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대피가 어떻게 지체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으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대책본부장이 되어 주민소개와 보호활동밖에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실정이다.

방사능방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방사능에 오염되기 전에 방사능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사능을 피할 수 없다면 방사능피폭을 최대한 줄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성 방호약품의 복용과 보호의·마스크·고글 등을 착용하여 방사능 피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대피를 유도 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능 피폭자에 대해서는 세척 등의 응급처방과 치료가 되어야 한다.

방사능 방재 대책의 기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개념이 확실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의 방사능 방재 개념은 지역주민들을 수용소에 수용하는 방안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에 대한 검토

자료의 수집의 한계 상 영광핵발전소에 관련된 자료를 기초로 영광원자력본부의 방사선 비상계획서, 전라남도와 영광군, 고창군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역주민보호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영광군의 2011년도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에 수록된 방사능재난 등의 특수성을 보면 원자력시설에는 희유기체, 옥소, 입자형태의 방사성 물질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반감기로 붕괴하여 그 성질이 변화 된다 고 기술하고 있다.

방사능 피해는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다량 방출된 경우, 방사성 피폭 방사능에 의한 재난에 따라 급성 방사성 증후군 유발,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영향 및 사회 심리학적 영향 등 인체와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재난 등의 발생 시 방사능 구름에 의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방사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심리적인 동요나 공포심을 방지하여 비상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사능재난은 일반적인 재난과 달리 자기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사선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방사능 물질이 사고로 인하여 외부로 방출 되었을 시 어떤 형태로 방출되며,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시 나타나는 영향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방재 계획에는 방사능의 위험을 과소평가 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의 안전과는 무관한 관리차원에서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영광·고창군의 경우 핵발전소 사고 시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1시간당 수십km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10km로 비상 계획 구역을 정하였다. 이는 지역민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방사능 방재를 중앙정부 위임 사무로 보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받아들이는 지자체와 공무원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방사능 물질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먼 거리로 소개 되었을 때가 방사능 피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을 경우 매우 유리할 것이다.

영광군은 함평군과 장성군경계에 높은 산이 있어 대피소를 영광군 경계 밖에 두는 것이 방사능 피폭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고창군의 경우에도 장성지역과의 경계선에 높은 산이 있어 대피소를 장성군 쪽에 두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

영광 핵발전소는 86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6기가 가동되고 있다. 영광핵발전소의 비상계획구역(EPZ)인 10km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전라남도 영광군과 전라북도 고창군이 있다.

방사능 방재 계획서에 의하면 영광군의 경우 소개대상 인원은 14,975여명이며, 고창군은 3,979명이다.
영광은 10km밖에 수용소가 19개소, 예비 수용소 6개소가 있다. 고창은 수용소가 12개소이며, 예비수용소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비상계획구역내의 지역주민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최초집결지가 어디인지, 수용소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도로로 이동을 하여야 하는지, 수용소는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였다.

핵발전소 사고 시 외부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로는 요오드-131과 세슘-137 등 다양한 종류의 방사능 물질들이 있다.

방사능 구름 통과 중 공간 선량률이 0.1mSv/h 일 경우 갑상선 방호약품인 요오드를 복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결정은 현장 지휘 센터장이 지역본부장(시장, 군수)에게 요구하여 요오드제를 지역 주민들에게 복용하게 하여야 한다. 방사성 요오드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갑상선에 완전히 침적되며 6시간이 지나면 약 50% 정도가 침적된다. 따라서 안정성 요오드제는 방사성 요오드를 흡입하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흡입 전에 복용하면 위해 방지가 가능하다.

방사능 오염 이후에 복용하면 급속도로 효과가 저하되어 6시간 경과 후에는 50% 정도밖에 효과를 얻지 못한다. 요오드에 한정된 내용이지만 방호약품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인지와 숙지가 굉장히 중요하며 현장지휘 센타와 지역본부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핵발전소의 사고 시에도 방재체계가 제대로 가동될지는 의문이다. 주변지역주민의 경우에도 훈련과 숙지가 되어있지 않는 다면 혼란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재체계가 원만하게 가동되고 주민들도 훈련이 잘되어있다고 가정해도 요오드-131의 경우에는 요오드제를 미리 복용하여 방사능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세슘이나 다른 방사능물질에 의한 피폭일 경우와 체내피폭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방사능 방재 대책은 방독면이나, 물수건 등으로 막고, 옥내 대피 시설로 대피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방재대책에서 지정한 곳은 대부분 학교 시설로 지상에 있으며 출입이 잦을 경우 외부 공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난다면 지금과 같은 방재대책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영광군의회 원전특위에서 영광4호기 핵연료 파손과 5호기 냉각재펌프의 이물질(30㎝ 드라이버)에 의한 정지사고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일본의 경우 20km까지 소개를 하였고 20~30km까지는 집안에 대기 하도록 하였는데 왜 영광은 비상계획구역이 10km로 되어있는가 라고 질의하자 답변에 나선 한수원의 담당자가 범위를 넓게 하였을 시 대피를 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범위를 10km로 한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정부가 방사능 사고와 대처에 있어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에 대해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부산·울산광역시 지역의 검토

현재 경주 월성 핵발전소는 4기가 가동 중이며 2기가 건설 중에 있다. 또한 핵폐기물 처분장이 건설 중에 있다. 기장군 고리핵발전소는 5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1개호기를 건설 중에 있다. 울주군 신고리핵발전소 부지에는 2기가 건설 중에 있고, 추가로 4기를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울산광역시 주변지역에 18기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핵폐기물 처분장까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영광과 고리·신고리 지역의 중·저준위 핵폐기물, 핵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수송 시에도 울산 앞바다를 수십년에 걸쳐 통과하도록 되어있다. 울산광역시청과 월성 핵발전소의 거리는 28km이내 이며, 기장군내에 있는 고리 핵발전소의 경우 울산광역시청과의 거리가 23km정도이고, 부산해운대와의 거리도 27km이내의 지역에 있다. 울산시민들은 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고리 지역인 기장군과 신고리 지역인 울주군은 핵발전소 지역임에도 핵발전소 주변지역에 공단 등 여러 사업들이 집중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핵발전소 건설지역은 인구저밀도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기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30km내에 수백만명이 살고 있으며, 자동차, 조선, 정유시설 등의 산업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핵 발전 시설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 발전 사고를 계기로 울산과 부산지역에 시민대책위가 만들어지고 기장군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8개 마을에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방진마스크, 보호의, 고글 등을 구입하여 비상 계획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세대 당 2셋트씩을 배포하여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상 계획구역을 기장군 전체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 핵 발전 사업자, 전문가, 민간 감시기구가 포함되는 기장 안전포럼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핵 발전 사업자가 협조·동의할 지는 미지수 이지만, 대단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4. 결론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핵 발전 사고로부터 촉발된 것이지만 방사능 방재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공론화 되고 있다.

방사능 방재나 핵발전소의 안전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방사능 방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전혀 검토조차도 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자연재해에 의해 핵 발전의 안전 신화가 흔들리자 정부는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라는 미명하에 교육 과학기술부가 주도하여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 안전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 안전 점검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과학 기술부, 원자력 안전전문위원회,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핵발전소를 건설·운영을 하는데 각종 인·허가를 하는 기관들로서 과연 안전을 점검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음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국내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을 연달아 했던 정부부처·기관들이 주체가 되는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안전성 검증단에서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이제라도 우리는 핵 발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별도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단체 등과 국회가 참여하는 안전성 조사단을 구성, 핵발전소의 안전성, 방사능 방재계획의 부당성, 핵 발전정책 전환의 필요성 등을 조사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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