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건부 1년·'허가기간 만료전 대타협 있어야" 여론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에 따른 온배수 저감 대책 방안으로 설치한 방류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조건부로 1년 연장됐다.

그러나 이번 허가처분이 한수원과 영광군 사이에 염산어민 민원 등 현안부상에 따른 마찰을 우려한 때문인지 본질적인 문제해결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도 허가기간 만료시점에 앞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영광군은 21일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6만8,614㎡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5월23일부터 2008년 5월22일까지 1년간 연장 변경허가를 내줬다.

군은 이번 허가조건에서 방류제 설계기준치 적합성 여부에 대해 방류제대책위(위원장 이장석 군의회의장)와 어민단체와의 협의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어업인 피해민원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전담 해결하도록 한다라는 조건아래 허가를 처분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한수원이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군에서는 어민들의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은 이에 앞서 방류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2006년 3월2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년2개월 동안 허가처분한 바 있다.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는 환경부가 지난 95년 영광 5·6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과정에서 '온배수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1,136m의 방류제를 설치했다.

이후 한수원과 온배수피해 범군민대책위는 지난 2000년 5월 온배수 '최대 확산거리'를 남 9.4km, 북 11.4㎞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방류제를 즉각 철거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2004년 12월 백수어민들을 중심으로 한수원과 방류제 문제는 언급없이 염산어민 문제는 배제된 채 온배수 피해보상이 전격 합의됐다. 이후 염산어민 문제는 지금껏 별다른 해결방안없이 민원은 방치된 채 양자간의 갈등이 연장돼 왔다.

때문에 염산어민 민원해결이 쉽지 않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도래하기전 현실가능한 범위내에서 어민과 한수원, 행정기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마땅한 해결방안없이 끝없는 달리는 평행선처럼 지역역량을 소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이와 관련 한수원 일각에서는 '어민 개별보상은 어렵지만 공익차원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어 어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지가 문제해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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