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휴업 사태에 대한 입장 [전문]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는 병원측과 2023년 9월 25일 오후 18차 본교섭을 통해 임금 1.7% 인상과 법정필수교육 공가 1일등으로 단체교섭을 잠정 합의했다.

단체교섭 자리에서 부분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병원의 고민을 수용하고 휴업 기간 및 휴업대상자 선정 기준, 절차, 방법등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며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단체교섭 잠정합의에 사인했다.

ⓒ예제하
ⓒ예제하

그러나 잠정합의 직후 병원은 부분 휴업을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퇴근을 2시간 앞두고 파업참가자 위주로 개별적 휴업 명령을 내렸다.

현재 상황은 부득이한 휴업휴가라고 볼 수 없으며 휴업휴가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휴직’이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파업참가자 위주의 휴업대상자 명단은 불합리하고 노동조합 탄압의 의구심이 짙다.

이에 노동조합은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날인 26일 오전 휴업 관련 논의를 위해 요청하였고 노사 간 입장차를 확인하고 매주 수요일 점검회의를 통해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다.

장기 파업에 이어 발생된 휴업 사태에 광주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1달 동안 광주시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잠정합의 직 후 일방적인 휴업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떤 입장인가?

광주의 공공병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이다 병원의 휴업 시작일과 짜 맞춘 듯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이전과 동일한 선정 절차와 공고 내용은 심히 유감스럽다.

그동안 시립병원이 위탁운영 되면서도 지금과 같은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적정인력과 근무조건이 반영된 단체협약 때문이었다고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수탁기관 모집공고에서 이번에도 포함 시키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12월 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광주시는 또 다시 공공병원의 공백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시 다각적 검토로 검증 과정을 철저히 하고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 노동자들을 위해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이제는 광주시가 답해야 한다

광주시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병원을 정상화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협력의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2023년 9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지부장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