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어용노조 설립 자금지원, 빛고을의료재단 수탁 취소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23년 11월 16일 임금삭감·집단체불, 노동조합 탈퇴 공작등으로 빛고을의료재단을 전남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그런데 최근 공익제보를 통해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새롬노조’가 빛고을의료재단의 조직적인 공작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23년 2월 1일 수탁운영 이후 ‘민주노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사람를 고용하고 수천만원을 주면서 어용노조 설립과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였던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14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어용노조를 지원한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14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어용노조를 지원한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을 수탁운영하면서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김**(제주관광서비스노조 렌터카지부장)을 3월에 입사 시켰다.

2023년 3월 13일 17시 진월동 소재 카페에서 정**(총무이사, 이사장 부인)이 김** 면담을 진행하고 연봉금액등을 확정하고 3월 14일 16시 병원 면접은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

병원 근무 경험이 전무했던 김**은 곧바로 상담실장으로 채용되었다.

노동조합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 김**은 병원 인사위원회까지 참여하였다.

빛고을의료재단이 수탁 운영하면서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임금 삭감의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은 세후 37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김**을 앞세워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를 장악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어용노조를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빛고을의료재단은 행정원장, 간호국장, 김**을 앞세워 자택, 카폐, 식당등에서 사전 모임을 진행하면서 어용노조설립 대책을 논의했다.

어용노조 설립 직전 8월 21일 17시 신가동 레스토랑(케런시아)에서 수간호사, 영양실장등 관리자급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더욱 큰 충격은 빛고을의료재단 은** 이사장이 8월 22일 16시 30분 학운 IC 근처에서 노동조합 설립자금 3000만원을 검정색 약상자에 담아서 마**행정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다.

은** 이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전달받은 마** 행정원장은 당일 18시 55분경 도산동 소재 식당(오리돼지 GO)에서 김** 일행에게 전달했다.

당시 3000만원 중 900만원은 마**행정원장이 조직관리비용으로 쓰겠다고 하고 김** 일행에게는 2100만원을 전달했다.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정신병원, 기독건강병원, 순천은병원외에도 15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 이사장은 평소에도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설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뒤로를 검은돈을 써가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공공병원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으로 이용했다.

인건비 비중이 높아 병원이 적자에 시달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1800만원을 아들인 기획이사는 800만원, 부인인 총무이사는 400만원을 챙겨갔다.

이들이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에 한달동안 출근한 날은 1주일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위탁기관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는 위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노동조합의 얘기에 귀를 닫고 있었고 빛고을의료재단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광주시는 이제라도 빛고을의료재단에 대한 수탁계약 취소와 함께 불법행위자인 빛고을의료재단을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광주광역시장의 직무유기일 것이다.

지금 현실은 빛고을의료재단에 의해 공공병원이 민간의료재단에 넘어가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수탁기관을 찾지 못하고 폐업위기에 직면한 것은 민간의료재단이 공공병원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과 역할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없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향후 빛고을의료재단의 사법처리와 별개로 광주시는 공공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공공병원 적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공익적자’를 광주시가 대부분 부담하거나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광주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입장 변화 없이는 빛고을의료재단과 같은 사태는 반복될 것이고 광주시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2023년 12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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