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광주광역시는 단체협약 승계로 공공병원의 사유화, 영리화를 막아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는 8월 26일부터 07시 30분부터 쟁의행위를 잠정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영권 보호’라며 병원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던 광주광역시는 8월 29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잠정중단은 전면 파업 철회가 아닌 상황으로 안정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규정하고 ‘근로자 근무형태 및 병원정상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제하
ⓒ예제하

이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 잠정 중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광주광역시와 병원에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다시 쟁의행위 가능성은 없는지 의 답변을 요구하였고, 이는 현 사태의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가능성을 묻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6월부터 광주시에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9.4.)에 따라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할 것과 수탁기관 모집 공고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에 ‘단체협약 승계’ 내용을 반드시 명시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는 ‘광주광역시는 위탁기관을 변경할 시 직원들의 고용 및 근속연수, 노동조건, 단체협약을 승계하도록 해야 하며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요구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으나 광주시가 승인하지 않아서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공익적자에 대한 지원은 타 자치단체의 전례도 없고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비추어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광주시가 9월 말까지 시립병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기준과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한 만큼 노동조합은 대승적 차원에서 현장으로 돌아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광주시가 주장했던 "일 하면서 교섭하자"는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과 노동조합은 동시에 광주광역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영리화를 막고 지금과 같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광주시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익적자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노동조합의 요구도 수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다시 쟁의행위가 시작된다면 그 책임은 광주광역시에 있음을 밝힙니다.

2023년 9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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