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산정동 일원 3.49㎢ 2천774 필지 대상
-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등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2774필지)에 대해 3월2일 자로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앞서 광주 산정동 일대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재지정에 따라 2023년 3월2일부터 2024년 3월1일까지 연장됐다.
해당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조지연 기자
donghae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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