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산구 산정동 일원 3.49㎢ 2774필지…3월2일부터 3년간 재연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가 3월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아래 광주광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참조)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광주시청 제공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광주시청 제공

광주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2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2024년 3월2일부터 2027년 3월1일(3년) 재연장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광주광역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현황 (‘24.2.현재)

연번

대상지역

면적

()

지정권자

지정기간

 

8.23

 

 

1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 신규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역

3.49

국토교통부장관

재지정

’24.3.2.~’27.3.1.(3년간)

2

광산구 송정월전장록송촌동 일원

- 광주송정역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0.56

광주광역시장

재지정

’22.9.7.~’25.9.6.(3년간)

3

서구 마륵동, 치평동 일원

-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예정지역

0.34

광주광역시장

신규지정

’21.1.1.~’25.12.31.(5년간)

4

광산구 오운·덕림·도덕·동호·삼거·

지평동 일원

-개발제한구역,계획.보전.생산관리, 자연녹지,1,2종일반주거,준공업지역

3.38

광주광역시장

신규지정

’23. 3. 15. ~ ’28. 3. 14.

(5년간)

5

북구 월출동, 용전동 일원

- 자연녹지, 1종 일반주거지역

0.46

광주광역시장

신규지정

’23. 5. 15. ~ ’26. 5. 14.

(3년간)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