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산구 산정동 일원 3.49㎢ 2774필지…3월2일부터 3년간 재연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가 3월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아래 광주광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참조)
광주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2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2024년 3월2일부터 2027년 3월1일(3년) 재연장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광주광역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현황 (‘24.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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