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 도주치상 전력자 적격, 벌금 100만원 면허정지자 부적격
윤창호법 이후 취소자에서 적발자로 변경 오락가락 기준으로 공당 신뢰 추락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평가기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검증과정에서 후보자 검증기준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취소자에서 적발자로 변경하면서 광산구청장 박시종예비후보만 해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총선에서 적용했던 음주운전관련 검증기준이 갑자기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지역 정가에서는 특정세력이 박시종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치밀한 작업의 결과라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의원 172석에 달하는 제1여당이 후보자 검증기준을 오락가락 변경된 것에 대해 민주당 당원과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지난 총선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하루아침에 변경된 것에 대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단순 적발자와 도주, 음주사고를 낸 실질적인 가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 기준을 윤창호법 시행이후 적발로 규정하면서 100만원 처분을 받은 박시종예비후보는 예외없는 부적격 처리되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후보들은 적격으로 판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같은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와 B씨는 각각 250만원,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윤창호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검증위를 통과했다.

또, 전남도의회 C의원은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사경을 해매게 만들고 결국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검증기준인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자만 부적격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공심위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31일 제8회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검증 신청을 마감하고 4월 1일 최종 검증심사를 완료했다.

최종 검증결과 199명이 검증을 신청해 136명 적격판정, 60명은 정밀심사로 공관위로 이관, 3명은 예외없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4일부터 7일까지 검증위를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공천심사를 위한 서류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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