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동완 전 총장의 직위해제 및 해임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구성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준비 미흡 등으로 조선대학교는 자율개선대학에 진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서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좌절감을 맞보았습니다. 학교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광주지역 대학교의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경쟁률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조선대학교는 수시입학 경쟁률이 하락하였고, 입학정원의 감축, 국가재정지원사업 일부 제한 등으로 대학 재정여건의 악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교수평의회에서는 총회를 거쳐 강동완 전 총장에게는 즉각 사퇴를, 이사회에는 즉각 해임을 요구하였었습니다. 또한 대학의 주요사항을 논의해야 할 교무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대학의 구조개혁 및 경영혁신을 통한 대학혁신지원사업(유형Ⅱ) 신청 및 3주기 평가 준비를 위해서 총장직의 직위해제 및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 강동완 전 총장은 광주지방법원에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결정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직위해제 처분과 해임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처분 무효, 총장직 해임처분은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회는 2019년 6월 13일 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이 도달(2019년 6월 24일 우편접수예정)하면 결정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속력을 갖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2019년 6월 24일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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