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오후2시30분 광주지법 201호에 자진출석
전두환씨 변호인, 7일 광주지검에 출석 의사 밝혀

전씨, 두 번의 재판 알츠하이머.독감 이유로 불출석

5.18광주민중항쟁과 관련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에 불출석 해왔던 전두환(88)씨가 오는 11일 광주지방법원에 자신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3일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 5ㆍ18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를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폄훼했다가 지난해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전씨는 지난해 8월27일 첫 공판을 10월1일로 연기한 후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올해 1월7일 공판은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해 비난을 사왔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이 강제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압박하자 전씨는 변호인을 통해 7일 광주지검에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

전씨의 자신 출석 표명에 따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부장 장동혁)은 저씨의 부인 이순자씨의 법정 피고인석 동석에 대해서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유족회 회원들이 지난 1월 4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집 골목에서 이순자씨의 망언을 규탄하고, 전씨의 재판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5.18유족회 회원들이 지난 1월 4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집 골목에서 이순자씨의 망언을 규탄하고, 전씨의 재판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한편 법원과 검찰은 전씨의 자진 출석에 대비해 경찰에 법원 외곽 경
비 등을 요청하는 등 만약의 시위, 소동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경호 문제 등 자진출석에 따르는 조치 등을 위해 재판 당일 검사가 자택방문을 검토하는 한편, 만약의 불출석 상황에 대해서도 구인장 집행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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