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검찰은 시립요양병원 환자 폭행사건을 항소하라!
- 시민단체는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광주시립요양병원의 노인 환자 폭행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해자측이 증거로 제시한 멍자국 등에 대해 외력에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외력을 폭행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치매환자인 피해자의 기억착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술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도 당시 CCTV 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병원장 무조 판결을 반박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제공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병원장 무조 판결을 반박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제공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참여자치21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찰이 즉각 항소, 항소심 재판부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재판부는 피해자가 증언은 듣지 않고 단지 전문위원 등의 의견을 근거로 피해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외력에 의해 같은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외력이 작용했다거나, 피해자의 혈소판 감소로 인해 사소한 외부적인 압력에도 멍이 들 정도였다면, 사진에 나타난 상해부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면부를 잡거나 눌렀을 때 접촉하였던 이마나 팔 등 다른 부위에도 손자국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 사진 어디에도 이런 흔적은 없고 좌측 눈 바로 아래 부분과 눈꺼풀 부분에만 심한 멍자국이 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

둘째, 피해 사진을 보면 다른 흔적은 보이지 않고 좌측 눈 바로 아래 부분과 눈꺼풀 부분에만 심한 멍자국이 보인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비록 혈소판 수가 다소 감소했었을지 모르나, 그 수치가 특별히 치료를 요하지 수준은 아니었으며, 사건 당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한 사실도 없다.

또한 혈소판 수치 이외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다른 인자들도 모두 정상수치였다. 때문에 혈소판 수치의 감소로 인해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외력에 의해 피해 사진에서 보이는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부터 본인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인지성 경도장애인 초기 치매현상을 가진 피해자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사에 대하여는 기억력의 감퇴, 회상능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자신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특수한 경험을 모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사건 발생 다음날 시립요양병원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했던 말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안과병원 검진 시 진술이 모두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이루어져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참여자치21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촉구한다.

참여자치21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시립요양병원 노인 환자 폭행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2월 21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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