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당론 발의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980년 5월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과 각종 의혹사건,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행위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진상조사의 범위는 △헬기 기총소사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명령 여부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의혹 △군 심리전 요원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잠입활동 의혹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 등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진상 왜곡 활동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잔상조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위원회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와 군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정부는 타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하도록 규정 하였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 군의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태가 밝혀지면서 새로운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은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기총사격과 전투기 폭격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5.18진상조사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38년만에 헬기기총소사와 전투기 출격 그리고 집단발포와 책임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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