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전문]

국방부의 5·18 진상조사를 환영한다
국회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라

8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 5월 항쟁 당시 헬기 사격과 공대지 미사일 장착 전투기 공습 대기 보도에 대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한데 대해 오월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국방부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서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며, 헬기 사격과 이번에 새로 제기된 전투기 공습 대기에 대해 국방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기념재단 제공

다만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오월단체의 참여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특별조사단은 공소시효와 민간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온전한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오월단체는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사권과 기소권 등 법적 강제력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공인하는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바란다.

이번 특별조사 지시는 5·18진실규명에 대한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과 의지의 표명이며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다. 국회는 하루빨리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여 한 점 남김없이 그 날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5월 19일,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5·18 북한군 개입 의혹까지 조사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촉구한다.

2017. 8. 24.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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