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도청복원대책위, 입장 발표

윤장현 시장 "5․18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정부 조속한 진실규명" 촉구
진상규명에 ‘전투기 폭탄장착 출격대기’ 지시자 포함시켜야

1980년 5.18 당시 ‘전투기 폭탄 장착 출격대기’ 공군 조종사의 증언 보도와 관련해 ‘5․18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 및 ‘옛 전남도청 복원대책위’는 22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5․18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그리고 역사왜곡 대책위는 입장발표를 통해 “1980년 5월 당시 선량한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인 헬기사격에 이어,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폭격하려 했던 계획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오월영령 및 150만 광주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에서 두 번째) 5.18단체 등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1980년 5.18당시 폭탄을 장탁한 전투기 출격을 대기했다는 공군 조종사의 증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어 “헬기사격 발포명령자와 더불어 ‘전투기 폭탄 장착 출격대기’ 지시의 최초 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역사왜곡 대책위는 "△정부와 군은 5․18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 △국회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오월의 진실규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며 “온 국민과 정치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5․18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1980년 5월,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했다”는
공군 조종사 증언에 대한 입장
 [전문]

어제 우리는 충격적인 증언을 접했습니다.

1980년 당시 공군 조종사로 근무했던 김 모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500파운드 폭탄 2발을 F5-E/F기에 싣고 광주로 출동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능 기관포와 폭탄으로 무장하고, 심적 각오를 다지고, 비상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37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증언 한마디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고, 치가 떨립니다.

선량한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인 헬기사격에 이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폭격하려 했던 계획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오월 영령들은, 150만 광주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980년, 국가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신군부는 국민을 버렸습니다.

광주는 적국으로 규정되었으며, 군인들은 적극 진압하기 위한 점령군이 되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이런 광주를 베트남전 최대 미군 민간인 학살에 비유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37년 전 광주에서는 ‘현실’이었습니다.

“광주로 갑시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대사가 아니라 시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37년 전 광주로 돌아가 밝힐 것은 밝히고 응징할 것은 응징해야 합니다. 헬기사격 발포명령자와 더불어 ‘공대지 폭탄투하’ 지시의 최초 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젠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가 됐다”고 고백하는 조종사의 말처럼, 오월의 진실규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광주만의 몫이 아니라, 온 국민의 하나 된 뜻과 의지로 바로 세워야 할 우리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거짓과 왜곡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5‧18 진상규명만이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온 국민과 정치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루어내는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깊은 침묵을 깬 5월의 진실이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37년 동안 감추어져 왔던 5‧18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150만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군은 공군의 폭탄장착 광주 출동 대기와 전일빌딩 헬기사격 발포 명령 등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백일하에 들어날 수 있도록 5‧18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과 역사왜곡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017. 8. 22.

5‧18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 및 옛 전남도청 복원대책위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