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있다” 법정 구속
박주선 의원, “상급심에서 무죄 선고 받을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이 17일 법정 구속됐다. 19대 국회의원으로는 박 의원이 처음이다.

▲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이날 오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통상적으로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정 출석에 앞서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름하는 시험대”라며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결백을 입증 하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도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짓밟는 반입법적 행동을 했다”며 “국회가 입법부 역할을 포기하고 여론의 노예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1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출석의원 271명 중 찬성 148, 반대 93, 기권 22, 무효 8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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