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징역 2년 유죄에 불복... 고법에 항소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등 선거법 위반 피고인 7명도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징역 2년형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이 최근 고법에 항소했다. 또 법정구속을 당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등 7명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동구. 오른쪽),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단체를 조직하고 금품 등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국회에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 의원과 유 구청장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이아무개 박 의원 보좌관(4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아무개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50),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아무개 전 광주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48)도 각각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동구의회 의원 조모(65)씨 등 3명도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동구 관권선거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29명 중 이들 8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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